지방소비세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부가세(Surtax)이며, 별도의 고지 없이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그 징수액에서 각 시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성격의 도세임
※ 2020년부터 「지방세법」제71조제3항제3호가목·나목 및 동법 제7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시군에 납입된 금액은 시군세로 함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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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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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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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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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및 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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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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