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추진배경)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심화되어 환자 불편 최소화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면 허용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 ‘심각’ 격상 후속 조치, 비대면진료 경증환자 수용, 상급병원 응급·중증 대응 강화
(시행시기) 2024. 2. 23. ~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
(시행기관) 비대면 진료 희망 병의원·보건의료원 * 별도 신청·지정 없음
(주요내용) 초·재진 환자 병의원 구분없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확대 시행) | |
---|---|---|---|
적용 | • ’23.12.15. ~ ’24.2.22. * 집단행동 종료이후 재시행 | • ’24.2.23. ~ 의사 집단행동 종료시 | |
의료기관 | • 의원급 의료기관(원칙) • 병원급 의료기관(예외)* 대면경험자로 희귀질환자 또는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 보건의료원 * 보건소 제외 |
|
진료방식 | • 화상진료(원칙) * 재택 등에서 컴퓨터, 화상 통신 활용 | • 변동없음 | |
진료대상 | 원칙 |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 질환 무관 6개월 이내 진료경험 |
• 대상환자 제한없이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 가능 |
예외 | • 예외적 초진 인정
- 휴일 야간 시간대 전국민 진료 가능 -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
||
약수령 | •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 환자가 직접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 환자 직접(방문) 수령 원칙* 섬·벽지 거주자만 재택수령 가능 |
• 변동없음 |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 진료 절차
비대면 진료기관 안내
비대면 진료 이용 방법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