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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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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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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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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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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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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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구제제도 대체텍스트
- 사전적 - 납세자(과세예고통지서 등 수령)→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 이내 결정, 시군세→시장/군수, 도세→도지사에게 청구):30일 이내(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고지가 된 날부터 기산하여 사후적 불복청구 하면 됨)
- 사후적 - 납세자(고지서수령)→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 (도세,시군구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행정소송:90일 이내
- 납세자(고지서수령)→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결정):90일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 행정안전부경유→행정소송:90일이내
- 납세자(고지서수령)→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90일이내 (도서,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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