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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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품질 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신고대상

  •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또는 도가 설립한 공사, 공단이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주요 벌점 측정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신고 및 제보 대상에 대해 직무범위, 신고 및 제보 대상로 나타낸 표
유 형 내 용
1. 토공사의 부실 ○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 발생
2.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 폭 보다 크고 작은 균열 발생
○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 미시행
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구조부의 철근 노출 발생했으나 보수·보강 미시행
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5. 배수상태의 불량 ○ 배수시설 시공으로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 배수시설 관리 불량으로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7. 가설구조물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설치상태의 불량 ○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 발생
○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8.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 순서를 미준수
○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9. 레미콘·아스콘 플랜트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 골재를 구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 상태 미흡
○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10. 토공사의 부실 ○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을 나타낸 표
부실시공 등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상금 지급기준
1 등급 벌점 3점 1,000만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600만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200만원 이하
해당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 부실시공 신고 처리절차
   부실시공 신고·접수 → 발주청에 통보(도 건설지원과→발주청) → 부실시공여부 결정(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 → 부실측정 결과통보(발주청→지방기술심의원회) → 포상금액결정(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포상금지급(도 건설지원과 → 민원인)

※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055-211-2925), 제출서류(부실시공 신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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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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