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 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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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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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및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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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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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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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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