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 ․ 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 ․ 구매 ․ 용역 ․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 ․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시행령 제81조 ․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역별 ․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