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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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제외 대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 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참조)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 ․ 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 ․ 구매 ․ 용역 ․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 ․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시행령 제81조 ․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역별 ․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상남도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 조정 내역〔회계과 - 39759호(2012. 10. 12.)〕
    • 적용기간 : 2012. 10. 15. ~ 이후 변경 시 까지
    •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 조정 내역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 조정 내역 연번, 분야, 사업명, 조정사유, 비고
      연번 분야 사업명 조정사유 비고
      1 물품 정부단가고시 물품(조정) 정부에서 거래실례가격 조사 후 고시로 심사 실익이 없음 재지정
      2 물품 농・축・수산물(식재료 포함)구매 매일마다 가격이 달라 거래실례가격 적용곤란(날씨 등 영향) 재지정
      3 물품 소방헬기 유지 및 보수 부품 기존 장비와의 호환문제, 헬기제조사에서 독점 공급하여 대체품이 없음 신규
      4 물품 동・식물(화환 등 포함) 구매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
      (동・식물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신규
      5 용역 행사 용역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
      (출연자, 홍보매체에 따라 가격 상이)
      신규
      6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공사 도로포장, 잔디구장 조성 등 관급자재의 비중이 높아 심사 실익이 없음 신규

      ※ 계약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 관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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