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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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

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 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 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시・군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
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원가심사, 설계변경 심사), 대상사업 표
심사내용 대상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3억 이상)
  • 기술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학술・일반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시・군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시・군 계약심사 대상기관
  • 시・군 본청 및 사업소 사업, 읍・면・동 사업
  • 시・군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시・군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시・군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원가심사, 설계변경 심사), 대상사업 표
심사내용 대상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2억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 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적 심사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가능(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야 함)
  •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 가능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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