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치금이란?
경상남도(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법인 포함)에게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으로 받아 놓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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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일반입찰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제21조)계약당사자가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
(계약금액의 100 분의 2이상 100 분의 10이하) -
공사이행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낼 것을 보증)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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