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가능합니다.
신고기관 및 제출서류
구분 | 신고시기 | 관할관청 | 제출서류 |
---|---|---|---|
매장신고 | 매장후 30일 이내 | 매장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
화장신고 | 화장을 하기 전 | 화장장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