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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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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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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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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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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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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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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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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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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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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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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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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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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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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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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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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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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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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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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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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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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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지원사업 | 대상기준 | 신청장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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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여, 가임기 및 임산부 |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진료 | 의령, 산청, 함양 전여성 | 보건소 | |
난임시술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보건소 | ||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보건소 | 도내거주 |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가임기여성, 3개월 미만 임신부 | 보건소 | ||
임신·출산 진료비용 지원(1인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 | 건보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 | 2012. 4월 시행(이전 신청자는 1인당 40만원) |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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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 출생아동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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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1인당 25만원) | 의료기관, 조산원외 출산 산모 | 건강보험공단지사 |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기준중위소득 80%미만 | 보건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 도내 전 출산가정 | 보건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90%지원(15일 한도) | 보건소 | 추가사업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19세이하 청소년 산모 | 보건소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 | 2012. 1월 | |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 모든 임산부 | - |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보건소 | 2020.1월 |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출산가정 | 보건소 | 2022년 | |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 거주지가 경남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 경남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2019년 |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만 6세 미만 영유아 | 보건소 | 2008년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보건소 | 2008년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 2024년 4월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보건소 | 2024년 4월 |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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