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창녕 신라 진흥왕 순수비 척경비 등 |
---|---|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밀양 영남루 등 |
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합천 해인사, 진주 진주성 등 |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거제 해금강 등 |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등 |
중요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 → 통영오광대, 진주삼천포농악 등 |
중요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광해군내외및상궁옷, 담청색직령 등 |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기 념 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60조) |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문화재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
---|---|
문화유적분포지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
최종수정일 :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