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

  • 복지·보건·여성
  • 식품안전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참스캔디)

  • 조회 : 552
  • 등록일 : 17.01.12
  • 연락처 : 6480929 055-211-5036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 참스캔디(캔디류)

나. 유통기한 : 2019.09.29, 2019.10.03
다. 회수사유 :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혼입(도마뱀 사체)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델리팜
바.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5(양재동, 신성빌딩 9층)
사. 연 락 처 : 02-2155-980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Tel: 02-2640-1380)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참스캔디)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