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식탁김)
- 조회 : 554
- 등록일 : 17.01.09
- 연락처 : 6480929 055-211-5036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 식탁김(조미김)
나. 유통기한 : 2017.04.25, 2017.07.25
다. 회수사유 : 품목제조보고보다 유통기한 초과 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거해식품
바.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89번길 17-1
사. 연 락 처 : 032-566-126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서구청 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560-4333)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 식탁김(조미김)
나. 유통기한 : 2017.04.25, 2017.07.25
다. 회수사유 : 품목제조보고보다 유통기한 초과 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거해식품
바.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89번길 17-1
사. 연 락 처 : 032-566-126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서구청 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560-4333)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식탁김)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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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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