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

  • 복지·보건·여성
  • 식품안전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강황분말 3종) /㈜신영에프에스

  • 조회 : 77
  • 등록일 : 23.08.01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 첨부파일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강황분말

나. 소비기한

- 2026. 10. 30. [내용량 : 50g, 유통량 : 2,454개(122.7㎏)]

- 2026. 10. 30. [내용량 : 250g, 유통량 : 4,434개(1,108.5㎏)]

- 2026. 10. 30. [내용량 : 500g, 유통량 : 9,554개(4,777㎏)]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영에프에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길 12-5

사. 연락처 : 031-762-43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강황분말 3종) /㈜신영에프에스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