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깐도라지/(주)거민상사)
- 조회 : 42
- 등록일 : 23.09.14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깐도라지 (중국)
나. 포장일자 : 2023.8.25.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 이산화황 0.017g/kg 검출(기준: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거민상사
바. 영업자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98 203호
사. 연 락 처 : 032-882-794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깐도라지/(주)거민상사)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
이전글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