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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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빠투능/(주)씨암푸드)

  • 조회 : 121
  • 등록일 : 23.12.01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빠투능

나. 소비기한 : 2024. 11. 22.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주)씨암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1길 2-1, 2층(사동)

사. 연 락 처 : 010-8940-462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031-481-2285)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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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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