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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가연푸드)

  • 조회 : 144
  • 등록일 : 23.11.09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 첨부파일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나. 소비기한 : 2024. 11. 4. [내용량 : 110g, 유통량 : 2,000개(220㎏)]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가연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길 120(1층)

사. 연락처 : 1644-878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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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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