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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샘물목장유가공공장)

  • 조회 : 130
  • 등록일 : 23.10.16
  • 연락처 : 동물방역과 055-211-6583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나. 유통기한 : 2023.10.26 [제조일: 2023.10.1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샘물목장유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사. 연락처 : 064-782-122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샘물목장유가공공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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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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