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긴급회수(그리너 수제 플레인 요거트/강훈영농조합법인)-회수종료(2024.5.10.)
- 조회 : 9
- 등록일 : 24.05.06
- 연락처 : 동물방역과 055-211-6584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그리너 수제 플레인 요거트
나. 제조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2024. 5. 21. [제조일: 2024. 4. 30.]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발육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강훈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북산8길 116-76
사. 연락처: 070-4140-8557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54-88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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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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