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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화동 산53번지 무연분묘2기(1차공고)
- 조회 : 984
- 등록일 : 2008.06.12 09:24:55
- 작성자 : 권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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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남 창원시 사화동 산53번지(2기)
2. 개장사유 : 도시계획도로(중로1-30호선)개설공사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 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남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산74번지 (재)부산공원 마산공원묘역
6. 안치기간 : 안치 후10년
7. 신 고 처 : 경남 창원시 중앙로87(용호동 1번지)
창원시 건설교통국 건설과(☎ 055 - 212 - 3515)
8.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첩,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7.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2008년 06월 10일
위 공고인 : 경남 창원시 중앙로 87(용호동 1번지) 창원시 건설교통국 건설과장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남 창원시 사화동 산53번지(2기)
2. 개장사유 : 도시계획도로(중로1-30호선)개설공사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 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남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산74번지 (재)부산공원 마산공원묘역
6. 안치기간 : 안치 후10년
7. 신 고 처 : 경남 창원시 중앙로87(용호동 1번지)
창원시 건설교통국 건설과(☎ 055 - 212 - 3515)
8.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첩,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7.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2008년 06월 10일
위 공고인 : 경남 창원시 중앙로 87(용호동 1번지) 창원시 건설교통국 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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