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 조회 : 739
- 등록일 : 2018.09.04 10:06:42
- 기관명 : 건설지원과 055-211-2926
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 및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근 거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17.8.3)
나.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도급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다. 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 붙임 안내문 참조
라. 신고방법-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5-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방문신고 : 경남도청 신관 지상4층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붙 임 : 1.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문2. 신고서 서식 1부.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지원과
- 연락처 : 055-211-29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