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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진실규명)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조회 : 22
  • 등록일 : 24.04.01
  • 연락처 : 복지정책과 055-2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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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다-76-1호 등 14건,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신청인】 김○연 등 14명

 

【결정일】 2022. 12. 27.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한국전쟁 발발 전 경남 거제에 거주하던 김○주 등 14명이 국군 제16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에 의해 연행 .구금되었다가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면 하청중학교 앞산, 연초면 송정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된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1.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 4월에서 1950년 6월 사이 경남 거제지역 주민14명은 국군 제16 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에 의해 연행 .구금되었다. 구금된 주민들은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면 하청중학교 앞산, 연초면 송정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되었다.2. 조사 결과,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의 희생자는 김○주(金○柱, 2다-76-1) 등 14명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희생자들은 남성으로 모두 20대~30대 남성이었고, 상당수가 농업 등에 종사했다.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16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경찰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4.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 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5.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사업 지 원, 유해발굴 및 안치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결론】가. 김○주(2다-76-1) 등 경남 거제지역 주민 14명은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 4월에서 1950년 6월 사이 국군 제16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에 의해 연행·구금되었다. 구금된 주 민들은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면 하청중학교 앞산, 연초면 송정고개 등에서 국군 제16연 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다.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여 희생자 총 1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 된 희생자는 김○주(金盛柱, 2다-76-1) 박○조(朴○祚, 2다-782), 김○서(金○瑞, 2다 -1080), 반○용(潘○容, 2다-1827), 윤○찬(尹○粲, 2다-8542), 박○정(朴○丁, 이명 : 박○ 신, 2다-8870), 우○동(寓○同, 2다-8871), 공○수(孔○守, 2다-9389), 조○현(趙○鉉, 2다 -10116), 윤○학(尹○學, 2다-13086), 손○복(孫○福, 2다-13671), 윤○원(尹○遠, 2다 -14129), 김○계(金○桂, 2다-14183), 윤○구(尹○球, 2다-14212)이다.이 중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희생 확인)된 박○조(朴○祚, 2다 -782), 반○용(潘○容, 2다-1827), 박○정(朴○丁, 이명 : 박○신, 2다-8870)에 대해서는 1 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확인하였다.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희생자들은 남성으로 20대(64%)~30대 (36%)였으며, 상당수가 농업(57%) 등에 종사했다.라.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16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경찰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 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마.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 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 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권고사항】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구체 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마. 역사기록 반영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 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바. 평화인권교육 실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 時) 민간인 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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