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센터 정비 관련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보도 관련
- 조회 : 343
- 등록일 :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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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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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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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방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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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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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 목 : 센터 정비 관련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
◇ 11월 21일 센터 정비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경남도 입장
❍ 道는 공공사무에 대한 책임행정 강화와 센터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소관 99개 센터를 일제 정비하여 8개는 폐쇄, 4개는 통폐합함. 폐쇄에 따른 기존 사업은 타 사업과 연계ㆍ대체 또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구조조정으로 내년예산 5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이번 정비는 소관 실국단장이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도민을 위한 기능의 실효성 ▲수행사업의 유사ㆍ중복되거나 사업완료 또는 기능의 쇠퇴ㆍ축소 ▲인건비ㆍ임대료ㆍ사업비 등 지원 예산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두고 존치 여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였음
❍ 앞으로 道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인 정비와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도모 및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센터 폐쇄 및 통합이유와 해당 기능에 대한 향후 계획
1.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22.12월 폐쇄)
- 타 중앙부처 중간지원기관과 유사·중복으로 사업 효율성이 저조하고 위탁기간 만료('22.12월)에 따라 센터 운영 종료
-향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2.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22.12월 폐쇄)
-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남북교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위탁기간 만료('22.12월)에 따라 센터 운영 종료
- 향후 새 정부의 남북교류 방향 및 남북관계 진전 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 추진
3. 예술인복지센터('22.12월 폐쇄)
-예산 중 운영비 비중이 높고 사업량(4개 사업)에 비해 인력(4명)이 많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이 만료('22.12월) 시 센터 운영 종료
- 기존 업무*는 지속 추진하되, 인력은 문화예술진흥원(예술지원팀)으로 이관·재배치
* 방문 및 전화 민원 상담,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사업, 경남예술인 파견 및 발굴 지원 사업 등
4.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센터('22.12월 폐쇄)
- 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는 위탁기간 만료('22.12월)에 따라 센터 운영 종료
- 동 사업과 연계하여 2023년 신규사업(경상남도 지역특화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으로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추진
5. 농어업정책센터('22.12월 폐쇄)
- 道 농정국 주요 발전·육성계획 중복 및 농어업특별위원회 종료('22.12월)로 인한 업무 축소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22.12월) 시 센터 운영 종료
- 향후 농정국 내 부서별 농업 발전·육성계획 수립*으로 농업정책 발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경상남도 스마트농업육성 계획 등
6. 청년센터('22.12월 폐쇄)
- 예산 중 운영비 비중이 높고, 시군 청년센터와 역할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위탁기간 만료('22.12월)에 따라 센터 운영 종료
- 센터폐쇄 예산은 청년지원사업으로 재투입하여 청년 직접 지원은 강화하고 道청년정책 로드맵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맞춤형 청년시책 추가 발굴 추진
7. 마을공동체지원센터('23.4월 폐쇄)
-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당초 사업취지인 주민자치 역량강화 측면보다는 공동체협력지원에 운영에 편중되어 위탁기간 만료('23.4월)에 따라 센터 종료
- 향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및 주민자치회 등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속 추진
8. 동북아 항만물류연구센터('23.6월 폐쇄)
- 항만물류연구 관련 위탁기간 만료('23.6월)에 따라 센터 운영 종료
- 그간 센터 운영으로 발굴된 현안 과제의 사업화 및 정책화* 추진
* 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 항만물류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항만발전협의회 운영 등
9.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통합)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산단형)
- 센터의 운영목적, 사업대상(경력단절여성 등), 운영법인 및 센터장이 동일하고 시설도 공동 사용하는 등 기능의 유사·중복 해소 및 효율적 운영 도모
- 센터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2023년 통합을 준비하며, 중복업무 분석을 통한 자연감소 인력 미충원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통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을 실무형으로 개편(현행1사무처, 4센터, 1시설 → 개편 1사무처, 2센터) 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청소년지원재단과 협의하여 조례, 정관 등 개정, 이사회 의결을 통해 통합 추진하며 2023년 1명, 2024년 2명 등 단계적 정원 조정
11. 가족센터(통합)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양 기관의 돌봄 지원, 가족문화 조성 등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가족서비스 원스톱 지원
※ 여성가족부 권고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2년 통합완료(19개소)
- 양 센터의 수탁기간 종료('23.12월) 후 2024년부터 조직통합 운영하며, 종사자(센터장 포함) 고용승계
폐쇄 및 고용승계 없는 센터 노동자 고용대책
❍ 폐쇄 또는 통폐합된 센터에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승계 여부는 수탁기관과 노동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道에서는 소관부서와 수탁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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