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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경남개발공사’... 환불요구에 각서까지” 관련 설명자료 (경남일보 7.10. 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894
  • 등록일 : 19.07.10

제목 : 거꾸로 가는 경남개발공사’... 환불요구에 각서까지설명자료

          (경남일보 7.10. 자 보도에 대한 설명)

710일 경남일보 거꾸로 가는 경남개발공사’... 환불요구에 각서까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민원인은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계약서 작성 전 마음이 바뀌어 계약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 측이 불필요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 간편화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

*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입금확인서

 

2. 해당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우리 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경남개발공사에 행정절차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으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 불편신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에 충분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또한, LH 및 타 지방공사 임대주택 계약업무 간소화 사례 조사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며, 아파트 분양 시 관례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급 시 환불요청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입급증, 통장사본 등 5종의 서류를 요구해 왔으나, 금회 보도를 계기로 자체 확인 가능한 사항은 자체 확인으로 갈음하는 등 계약 해지 환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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