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경남개발공사’... 환불요구에 각서까지” 관련 설명자료 (경남일보 7.10. 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894
- 등록일 : 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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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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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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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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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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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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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거꾸로가는‘경남개발공사’.환불요구에각서까지”관련설명자료(경남일보7.10.자보도에대한설명).hwp (21 kb)
제목 : “거꾸로 가는 ‘경남개발공사’... 환불요구에 각서까지” 관련 설명자료
(경남일보 7.10. 자 보도에 대한 설명)
◇ 7월 10일 경남일보 〈거꾸로 가는 ‘경남개발공사’... 환불요구에 각서까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기사 내용
민원인은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계약서 작성 전 마음이 바뀌어 계약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 측이 불필요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 간편화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
*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입금확인서
2. 해당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우리 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경남개발공사에 행정절차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으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 불편신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에 충분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또한, LH 및 타 지방공사 임대주택 계약업무 간소화 사례 조사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며, 아파트 분양 시 관례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급 시 환불요청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입급증, 통장사본 등 5종의 서류를 요구해 왔으나, 금회 보도를 계기로 자체 확인 가능한 사항은 자체 확인으로 갈음하는 등 계약 해지 환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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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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