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남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실시

  • 조회 : 96
  • 등록일 : 24.05.08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실시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실시 2 번째 이미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실시 3 번째 이미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실시 4 번째 이미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실시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의료폐기물 부실관리 동물병원 중점 단속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2차 감염사고 발생 위험 선제적 차단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동물병원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동물 적출물 및 사체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주삿바늘수액세트 등이 의료폐기물이며, 2차 감염 등의 위해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기획단속은 1인 가구 증가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반려동물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반려동물 개체수(고양이) : (‘12) 556만 마리 → (‘22) 799 (43% 증가)

 

또한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적정하게 보관처리되는 의료폐기물로 인체에 대한 2차 감염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상태 ▲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등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사전 홍보하여 의료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자진 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며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 개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도 중요시되고 있다.”라며 의료폐기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재난과 노영한 주무관(055-211-28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