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개선 권역별 토론회 개최
- 조회 : 80
- 등록일 :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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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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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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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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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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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5일, 경남도청에서 동부권 토론회, 29일 서부청사에서 서부권 토론회 개최, -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사항,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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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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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개선 권역별 토론회 개최
- 5일, 경남도청에서 동부권 토론회, 29일 서부청사에서 서부권 토론회 개최
-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사항, 개선방안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시대가 지나 불필요하거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환경분야 규제개선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권역별로 2회 개최되며, 1차 동부권 토론회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려 창원, 김해, 양산, 창녕 등 동부권 소재지 단체 등이 참여하고 2차 서부권 토론회는 29일 오후, 서부청사에서 진주, 사천, 고성, 거창 등 서부권 소재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경제단체, 환경업무 관련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과도한 의무‧제한사항, 불합리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사항 등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45건을 접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사항으로 접수된 45건에 대하여 도․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장, 상공회의소,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숨겨진 규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논의한 개선방안은 행정‧현장‧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 분야 규제 개선 자문단’에서 규제사항 해소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단을 통해 법령‧지침‧규정의 개정,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 간소화, 기업지원 정책 개발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도에서 개선 가능한 분야는 즉시 적용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숨겨진 규제 발굴과 더불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우리 지역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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