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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상기후에 따른 마늘·매실 피해신고·조사기간 일주일 연장

  • 조회 : 99
  • 등록일 :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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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이상기후에 따른 마늘·매실

피해신고·조사기간 일주일 연장

 

- 당초 13일에서 20일까지로 피해 신고 기간 일주일 연장

- 경남도의 적극적인 연장 건의로 피해신고와 조사기간 1주일 연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이상기후로 인한 마늘과 매실 품목에 대한 피해정밀 조사와 신고접수 기간을 오는 13일에서 2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여러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피해조사 기간에도 지속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당초 13일까지였던 마늘·매실 피해정밀조사 기간 연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2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

 

피해조사는 현재 시군읍면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계된 피해면적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재난지원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농약대 ha당 마늘은 240만 원매실은 249만 원생계비 162만 원(4인 가구 기준)이다.

 

한편경남도에서는 앞서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상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피해신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기간 내 신고 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지급될 재난지원금 통해 농가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친환경농업과 이희승 주무관(055-211-63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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