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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에 박차

  • 조회 : 233
  • 등록일 : 24.05.10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에 박차 1 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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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에 박차

 

2기 위원장에 김동구 변호사 임명공정하고 유능한 인재 영입위해 공개모집 통해 선발

법조계전직 경찰대학교수자치행정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

여성위원 비율 증가성별 균형적 의사결정 기대

 

2024년 5월 10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주력하게 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10일 오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김동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이정동 전 양산경찰서장최둘숙 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오유경 변호사이희석 전 경남도경찰청 제1부 보안과장류병관 국립창원대학교 교수이상용 전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등 7명에게 제2기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위원장을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는 등 자치행정 및 경찰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성별을 고려한 위원 구성에 노력했다며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지역 특색에 맞.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4개의 기관*에서 6명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도의회(2), 국가경찰위원회(1), 도 교육감(1), 위원추천위원회(2)

 

또한상임위원(위원장사무국장) 2명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고사무국장은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제한**된다.

**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편자치경찰제는 2020년 12월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시행한 제도로서경찰 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는 제도이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출범하여 3년간 우리 마을 안심 순찰대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 수립 스토킹 등 고위험 피해자 경호사업 등과 같은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을 개발하여 민생치안에 집중해 오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치경찰총괄과 구필모 주무관(☎ 211-0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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