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관련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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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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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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