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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3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307
첨부파일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12. ~ 12. 20.(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지원항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전세기

  - 추진방법 : 경남관광협회 위탁 시행(☏ 055-212-1345)

나. 주요 변경사항

  ○ 내국인 대상 사업비 20백만원(추경 확보분) 운영

  ○ 1개 업체 분기별 5백만원(연간 20백만원) 한도

  ○ 숙박비 내국인 제외

  ○ 차량임차비 '1일' → '1회' 지급

  ○ 시군 인센티브,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유의)

  ○ 사전 유치계획서 홈페이지 제출 등

   ※ 기타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2023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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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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