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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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462 |
첨부파일 |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1. ~ 12. 20.(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지원항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전세기, OTA상품지원
- 추진방법 : 경남관광협회 위탁 시행(☏ 055-212-1345)
나. 주요 변경사항
- 내·외국인 관광객 지원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으로 변경
- 온라인여행플랫폼(OTA) 기반 여행상품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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