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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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12 | 조회수 | 330 |
첨부파일 |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12. ~ 12. 20.(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지원항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전세기
- 추진방법 : 경남관광협회 위탁 시행(☏ 055-212-1345)
나. 주요 변경사항
○ 내국인 대상 사업비 20백만원(추경 확보분) 운영
○ 1개 업체 분기별 5백만원(연간 20백만원) 한도
○ 숙박비 내국인 제외
○ 차량임차비 '1일' → '1회' 지급
○ 시군 인센티브,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유의)
○ 사전 유치계획서 홈페이지 제출 등
※ 기타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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