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번호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 21 호
교방 굿거리춤은 고려 문종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관기제도에 따라 교방청에 의해 내려온 춤이다. "敎坊"이란 궁내에 설치한 기녀(妓女)들의 악.가.무(樂,歌,舞)의 교습기관으로 나중에는 지방에까지 교방청을 두게 되었으나 조선 왕조의 몰락으로 관기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궁중여기(女妓)들이 기녀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악.가.무로 생업을 삼았다. 한편 무속 금지령에 의해 무당이 교방으로 이입되어 굿거리 춤으로 일컫게 되었다.
교방굿거리춤은 굿거리장단의 하나인 3분박으로 조금느린 4박자로 외마치 질굿보다 조금빠른 박자로 자진 타령가락으로 시작하여 염불가락에서 타령가락보다 자진가락이 많이 들어가며 동작이 훨씬 복잡하고 증흑적인 것을 표출하는 춤의 하나이다. 또한 한국춤의 네가지 요소인 한.흥.멋.태를 고루 갖춘 춤으로서 차분하면서도 끈끈하고 섬세하면서 애절한 무태로서 정.중. 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무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는 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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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