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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종류

국가지정유산

  •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사적·국가무형유산·천연기념물, 명승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 7개 유형별 상세설명을 나타내는 테이블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밀양 영남루 등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
→ 창녕 관룡사 약사전 등
사적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합천 해인사, 진주 진주성 등
명승 자연유산 중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
→ 거제 해금강 등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중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
→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등
국가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
→ 통영 오광대, 진주 삼천포 농악 등
국가민속문화유산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광해군내외 및 상궁옷 등

시·도지정유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ㆍ기념물ㆍ무형유산·자연유산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 4개 유형별 상세설명을 나타내는 테이블
유형문화유산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큰 것
기 념 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유산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무형유산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자연유산 자연유산 중 식물, 지형, 지질, 자연경관 등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

  • 시·도지사가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을 지칭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법 제8조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진주 문산성당, 창녕 남지철교, 밀양 교동 근대 한옥, 진해역,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등이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하는 테이블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공통기준
개항기 이후 각 분야의 변화ㆍ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역사적 가치)
각 분야의 변화ㆍ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학술적 가치)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예술적 가치)
지역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면서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을 것 (지역적 가치)
대상 문화유산이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원형유지 및 희소성)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 연락처 : 055-211-4551

최종수정일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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