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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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취 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선정기준

매년 1.1일 기준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우대기간

2024. 3. 1. ~ 2025. 2. 28.(1년간)

지원 내용

도 금고 예금·대출 시 금리 및 금융 수수료 우대
도 금고 예금·대출 시 금리 및 금융 수수료 우대:구분,농협은행,경남은행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농협은행 경남은행
예금금리 • 정기예금 금리우대 최대 0.3%

- (대상) 개인 및 법인

※ 예금 가입 기간별 우대금리 상이

• 정기예금 금리우대 최대 0.3%

- (대상) 개인 및 법인

※ 예금 가입 기간별 우대금리 상이

대출금리 • 최대 0.50% 금리우대

- (대상) 개인 및 법인

※ 사업자금의 경우 0.1% 추가 우대금리 적용

• 0.5% 이내의 금리 감면

- (대상) 개인 및 법인

※ 특판상품은 제외

금융수수료 • 외환수수료 최대 80% 환율 우대

- (대상) 개인 및 법인

• 전자금융 및 예금관련 수수료 면제

- (대상) 개인 및 법인

• 최대 80% 환율 우대

- (대상) 개인 및 법인

• 전자금융 및 예금관련 수수료 면제

- (대상) 개인 및 법인

기타 • 대출금리세부적인 우대 내용은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
• 금리 우대는 신규 분부터 적용(예금 : 만기시까지, 대출 : 상환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0.1%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유공납세법인 별도 선정)

※ 해당 기관에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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