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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부동산실명법 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매수한 부동산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55

사건명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별표]

재결일 2022/04/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2. 1.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2,214,0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55)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1993. 3. 27. 청구외 C로부터 매수한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 후 2021.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21. 12.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2,214,0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D의 임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21. 12. 1.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2,214,070원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돌아가신 조부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토지를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않다가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 결론

 

타지에서 생활하느라 바빠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조세 포탈이나 명의신탁의 의도가 없는 단순한 권리의 불행사임에도 명의신탁 행위와 유사하게 보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50/100 감경을 신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993. 3. 27. : 경상남도 D 임야 20,628공유자 지분 3분의 1 C로부터 청구인이 매수함.

2020. 12. 31. : 청구인 위 물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함) 접수

2021. 7. 5. : 확인서 발급

2021. 8. 1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과징금 적용 여부 검토

2021. 10. 1. : 청구인, 등기 완료

2021. 11. 5.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2021. 11. 9. : 청구인 배우자 수령 완료

2021. 11. 26.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한 동안 제출된 의견 없음

2021. 12. 1. :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과징금(2,214,070) 부과

2022. 2. 10. :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경상남도 D 임야 20,628공유자 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1993. 3. 27. C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2020. 12. 31. 접수하였다. 이 내용에 따라 2021. 7. 5. 확인서가 발급되어 청구인은 2021. 10. 1. 등기를 완료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물건지에 대해 199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후 2021. 10.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통해 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1. 11. 5.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과징금(2,214,070)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21. 11. 9.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한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어 2021. 12. 1. 행정처분 통보와 함께 행정심판 제기 및 기간 고지를 이행하였다.

 

3) 타지에서 생활하느라 바빠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조세 포탈이나 명의신탁의 의도가 없는 단순한 권리의 불행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 이전에 부동산 계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1995. 7. 1. 1998. 6. 30.) 등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2차례(2: 1993. 1. 1. 1994. 12. 31. 3: 2006. 1. 1. 2007. 12. 31.)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조세 포탈, 법령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2021년 해당 물건지 재산세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납부를 하였으며, 이는 본인이 조세 포탈, 법령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별표]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1993. 3. 2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12. 31. 피청구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000

접수일시 2020. 12. 31.

발급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A

주소

 

부동산의 표시

D 임야 20,628○○○ 지분 전부(1/3)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지분 3분의 1)

주소

 

성명(법인명)

○○○(지분 3분의 1)

주소

 

성명(법인명)

○○○(지분 3분의 1)

주소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지분 3분의 1)

주소

 

성명(법인명)

○○○(지분 3분의 1)

주소

 

성명(법인명)

○○○(지분 3분의 1)

주소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93327일부터 토지대장상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C로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30.

신청인 A

 

. 피청구인은 2021. 7. 5.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2021.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11. 5.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2. 당사자

성명(명칭)

A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기미등기(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2,214,070) 부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6. 의견제출

기관명

B

부서명

민원봉사과

기 한

2021. 11. 26.까지

 

. 피청구인은 2021.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2. 2.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1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 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별표]에 의하면,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515%)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515%)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부동산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6558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166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25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한다.

 

2) 청구인은 1993. 3. 27. 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1993. 3. 27.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1.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고,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타지에서 생활하느라 바빠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조세 포탈이나 명의신탁의 의도가 없는 단순한 권리의 불행사임에도 명의신탁 행위와 유사하게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과징금 산정과정에 있어 부적정한 측면은 발견되지 않는 점,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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