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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51번지 상에 축산물저장창고의 건축(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분 근거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58

사건명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14

. 국토계획법 제56, 58

. 건축법 시행령 제11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별표 12]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재결일 2022/04/27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2. 14.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2-58)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11. 23. ◎◎◆◆☆☆51번지(과수원, 6,854, 접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축산물저장창고(창고, 대지면적 1,961, 건축면적 195, 연면적 195, 건폐율 9.94%, 용적률 9.94%, 1, 지상 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1.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건축신고 수리 불가사유 : 개발행위 불허가사유로 인한 건축신고 수리 불가

개발행위 불허가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마. 기반시설 (1)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5(기반시설) (1)호에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계획지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도24호선에서 연결되는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하나, 국도 인근 약 50m 전방에 무신호 교차로가 있어 계획지 차량 진출입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읍에 거주하면서 2003. 2.부터 ◇◇세무서에 □□축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피청구인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고 17년째 축산물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서 1톤 냉동탑차 1대를 운행하며 주로 ◎◎◆◆면 등에 있는 한우갈비 전문식당 8곳에 11 2회 또는 주간 4 5일 정도씩 육류납품 배송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1인 자영업자이다.

 

2) 그래서, 청구인은 그동안 육류저장용 냉동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해왔으나, 6년 전에 매수한 토지(, 과수원)에 약 60평 규모의 냉동창고를 지어 육류의 보관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2021. 10. 토목 및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2021. 11. 23. 피청구인에 건축신고서와 의제처리 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과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3)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2021. 12. 7. ◎◎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처리하면서 국도변 무신호 교차로 인접 진출입로 설치 시 사고위험을 그 의결사항으로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2. 14.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수리 불가처분 통지를 하면서 그 불가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해석해야 할 것임에도, ◎◎군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심의를 미진하여 부결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건축신고 수리 불가사유 : 개발행위 불허가사유로 인한 건축신고 수리 불가

개발행위 불허가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마. 기반시설 (1)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5(기반시설) (1)호에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계획지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도24호선에서 연결되는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하나, 국도 인근 약 50m 전방에 무신호 교차로가 있어 계획지 차량 진출입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관계 법령

 

) 국토계획법 제58,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 건축법 제2

) 도로법 제52, 61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별표 4], 8[별표 5]

) ◎◎군 군계획 조례 제19

 

2) 이 사건 신청의 입지 및 도로 현황

 

) 이 사건 신청지의 입지 현황

 

이 사건 신청지는 ◎◎◆◆ ☆☆51번지(지목 : 과수원) 소재의 1필지 총면적 6,854의 토지이며, 이 토지 중 대지면적 1,961에 창고시설 195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서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도로연결허가 신청, 국유지사용허가 신청 등을 하였으며, 구글어스 3D 위성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에는 국도24호선(◆◆, 편도 1차로)이 남북으로 연접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서 남쪽 방면 1km 지점에는 서북 방향으로 통영-대전고속도로가,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남쪽 3km 지점에는 동서 방향으로 광주-대구고속도로가 각각 지나가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국도24호는 편도 1차선 도로이고, 2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읍을 경유하는 관계로 국도24호선(◆◆, ◆◆◆◆면 구간)의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국도 유지·관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상남도에 위임사무로 이관하여 현재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유지·관리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도로의 현황

 

(1)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국도24호선은 편도 1차선 도로로써, 기점인 ◎◎◆◆읍에서 종점인 ◎◎◆◆면까지 총 연장 28.662km 구간을 ◆◆로로 명칭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도로 현황은 북쪽 ◎◎◆◆면 방면 50m 지점 ▲▲마을 입구 삼거리에 무신호 교차로가 설치 운영 중이며, 제한속도 60km 이하의 도로이고,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상시 운영 중이므로, 연중 이곳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가 없는 구간에 속한다. 또한, 남쪽 방면 3km 구간은 구글어스 3D 위성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쭉 곧은 직진로 상에서 이 사건 신청지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의 운행상황을 이 사건 신청지에서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 운전자가 한눈에 살펴보고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에 연결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 하에 놓여 있는 도로연결구조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또한, 노견 확포장공사 시공 전 사진과 노견 확포장공사 시공 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로와 연접한 남·북쪽 각각 30m 도로면에 대하여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견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어깨길(노견)2m 가량씩 확장·포장됨으로 인해서 이전의 국도변 무신호 교차로 인접 진출입로 설치 시 사고위험이 있다는 ◎◎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부결사유는 사정변경에 의해 이제 원만히 해소된 사항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도로 현황을 보이고 있다.

 

3) 개발행위 불허가사유의 부당성

 

) 피청구인의 개발행위 불허가사유의 요지는 계획지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도24호선에서 연결되는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하나, 국도 인근 약 50m 전방에 무신호 교차로가 있어 계획지 차량 진출입 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와 도로연결구간의 현상 여건과 무신호 교차로의 주변 도로 현황 및 교통소통 상황에 대한 면밀한 현지 조사와 사실 확인 없이, 지도상에 의한 분석에 기초하여 계획지에 차량 진출입 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적시한 처분사유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으로, 청구인은 이를 받아드릴 수가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 또한, 청구인의 건축신고 및 도로연결허가 신청 당시와 현재의 도로 여건이 노견 확포장공사 시공 전 사진과 노견 확포장공사 시공 후 사진에서 각각 보는 바와 같이, 도로연결지점의 주변 여건이 확연히 개선되어 사정변경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연결허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임으로 이하에서 관계 법령과 규칙 등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 기반시설 (1)에서는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개발행위허가기준,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각기 규정하고 있다.

 

(2) 아울러, 도로법 제52(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각기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세부규정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서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2, 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호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표 4]의 제2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6조 제3호 관련)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 길이(미터)

10

20

. 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별표 4]의 제2호에서는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각 목 에서는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지의 연결구간은 노견 확포장공사 준공(2021. 12.)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현황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속차로가 설치돼 있는 평면교차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의 도로상이 아닌 그 반대편 도로상에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음으로,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목의 제한거리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오히려 목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창고)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할 때에 충분히 도로연결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변속차로)에서는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각 호 중 제1호에서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5]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이 8주택 진입로 등으로서 5가구 이하는 가감속차로(변속차로) 없이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 3m)만으로도 도로연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 3m) 조건에 부합하는 이 사건 신청지의 도로 현황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 모서리 곡선화 반지름 3m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으로 이 조항의 규칙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연결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연결허가와 관련한 관계 법령과 규칙 등의 규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신청지 입지는 교차로 영향권 및 설치 제한거리 밖의 구간에 이 사건 신청지의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또 본선에 도로연결 시 변속차로 설치 없이 도로 모서리 곡선 반지름이 3m 이상일 경우의 도로 여건에 해당하고, 노견 확포장공사 준공(2021. 12.)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현황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연결허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신고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면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및 심의를 미진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으로 위법·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 보충서면

 

1) 청구인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로구역에는 무신호 교차로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국도24호선은 편도 1차선 도로로써, 기점 ◎◎◆◆읍에서 종점 ◎◎◆◆면까지 총연장 28.662km 구간을 ◆◆로로 명칭하고 있다. 신청지 주변의 도로 현황은 북쪽 ◎◎◆◆면 방면 50m 지점 ▲▲마을 입구 삼거리에 무신호 교차로가 설치·운영 중이며, 제한속도 60km 이하의 도로이고, 과속단속장비 설치 현황 사진에서와 같이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상시 운영 중이므로, 연중 이곳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가 없는 구간에 속한다. 또한, 남쪽 방면 위성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쭉 곧은 직진로 상에서 신청지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의 운행상황을 신청지에서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 운전자가 한눈에 살펴보고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에 연결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하에 놓여 있는 도로연결 구조의 현황을 보이고 있음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과도한 기우에 불과하다 볼 것이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출입구 도로변의 노견 확포장공사를 통해 교통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교차로 인근 교통사고 발생 건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견 확포장공사로 교통 여건이 개선된 결과는 없으며, 단지 원래 있었던 노견은 시멘트 포장이 아니라 흙과 잡풀로 덮인 구간이라서 도로상의 배수가 잘되지 않아, 비가 오면 빗물이 도로에 넘쳐흘러 교통 사고위험이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노견을 시멘트로 포장하여 배수의 흐름을 개선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는 피청구인이 도로 개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탓에 잘못된 주장을 전개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노견 확포장공사 시공 전 사진과 노견 확포장공사 시공 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지 진출입로와 연접한 남·북쪽 각각 30m 도로 면에 대하여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견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어깨길(노견)2m 가량씩 확장·포장됨으로 인해서 이전의 국도변 무신호 교차로 인접 진출입로 설치 시 사고위험이 있다는 ◎◎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부결사유는 사정변경에 의해 이제 원만히 해소된 사항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도로 현황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 또한 개선된 도로 여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에 불과하다 볼 것이다.

 

3) , 이 사건 신청지에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감속 차선과 같은 변속차로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부는 무신호 교차로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신청지에 진출입부가 설치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도로를 구조적으로 볼 때 가감속 차선이 설계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변속차로 설치가 금지되어야 하는 구간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창고시설 관련 차량은 소형차량이 아니라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운행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 수요량과 운행 빈도가 다르고, 그 결과 교통 사고위험의 정도가 주택과 청구인의 창고시설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변속차로)에서는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각 호 중 제1호에서는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5]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이 8) 주택 진입로 등으로써 5가구 이하는 가감속 차로(변속차로) 없이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 3m)만으로도 도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 3m)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지의 도로 현황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 모서리 곡선화 반지름 3m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의 규칙에 의할 때에도 신청지는 도로연결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청구인의 창고시설 관련 차량은 소형차량이 아니라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운행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 수요량과 운행 빈도가 다르고, 그 결과 교통 사고위험의 정도가 주택과 청구인의 창고시설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서 1톤 냉동탑차 1대를 운행하며 주로 ◎◎◆◆ 등에 있는 한우갈비 전문식당 8곳에 11 2, 또는 주간 4 5일 정도씩 육류납품 배송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1인 자영업자임을 이미 청구이유에서 밝히고 설명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형차량을 빈번히 운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세한 청구인 업체의 규모와 현황을 오인하여 교통수요와 운행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단하여 도로연결허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을 오인하고 심의를 미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 각각의 주장 모두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21. 11. 2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51번지에 건축 대지면적 1,961지상에 1층으로 건축면적 195규모의 창고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의 복합민원을 신청하였다.

 

2) 2021. 12. 2. 2021년 제12◎◎군 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심의한 후 부결로 의결하였다. ◎◎군 군계획위원회는 국도변 무신호 교차로 인접 진출입로 설치 시 사고위험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안건을 부결하였다.

 

3) 2021. 12.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받은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이 건축하려는 창고시설이 이 사건 신청지는 교통소통에 있어 지장 초래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협의를 하였다.

 

4) 2021. 12.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를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하고,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 교통사고 발생사례가 없었음.

교차로 영향권 및 설치 제한거리 밖의 구간에 신청지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노견 확포장공사 준공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도로연결 허가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 근거 법령의 검토

 

(1)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처리되는 건축신고인 경우, 건축신고 처리를 하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등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고시설 건축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령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군수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이라는 같은 항 제1호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검토사항 중 . 기반시설에는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는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5(기반시설) (1)호에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검토

 

(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5(기반시설) (1)호에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국도24호선을 점용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로구역에는 무신호 교차로가 있으며,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무신호 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나 위험이 초래될 것이다. 또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버스 운행에도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2) 무엇보다도 무신호 교차로는 교통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주변에 진출입로를 개설한다면 교통 혼잡과 교통량 증가가 발생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을 넘어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국도24호선 및 무신호 교차로를 이용하는 마을주민들의 교통안전 및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국도2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과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위협할 우려도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국도24호선은 영호남을 관통하여 이어 주는 주요한 도로이다. 청구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국도24호선을 이용하는 영호남 국민의 교통안전 및 생명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노견 확포장공사를 통해 교통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교차로 인근 교통사고 발생 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견 확포장공사로 교통 여건이 개선된 결과는 없다. 원래 있었던 노견은 시멘트가 아니라 흙과 잡풀로 덮인 구역이었다. 그로 인하여 국도24호선 도로상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도로로 넘쳐흘러 교통 사고위험이 가중되었다. 이런 교통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시멘트 포장을 하여 배수의 흐름을 개선한 것일 뿐이다. 더 나아가, 노견이 확장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기존의 노견을 개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개선된 노견구역은 차량이 운행하는 기능으로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노견기능을 회복시킨 공사라고 할 것이다. , 차량 운행이 가능한 차선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흰색 실선으로 구분된 기존 노견을 시멘트 포장으로 정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견에 주정차를 하거나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청구인은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당시와 달리 사정변경에 따라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고 하지만 이는 타당한 근거가 결여 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와 달리 노견이 확장되고 포장되어 교통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5)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국도24호선 구간은 긴 내리막 구간이다. 그 경사가 30도 이상이나 되는 급경사이면서 내리막 구간이다. 2021. 7. 인명 피해를 포함한 교통사고가 발행한 곳이기도 하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 국도24호선은 ◆◆, ◆◆, ◆◆, ◆◆면으로 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국도일 뿐만 아니라, ◆◆읍에서 ◇◇군으로 가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 대전통영고속도로로 진입하는 ◯◯IC를 이용하는 차량이 필히 지나야 하는 곳이다. 이처럼 이 사건 신청지를 지나는 국도24호선은 그 교통수요가 매우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 빈도도 매우 높은 곳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이 사건 신청지를 지나는 국도24호선에 교통 사고위험이 심각하게 가중될 것이 뻔하다.

 

(6) ‘무신호 교차로인근에 있는 이 사건 신청지로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감속 차선과 같은 변속차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부는 무신호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인근이어서 진출입부가 설치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도로를 구조적으로 볼 때, 가감속 차선이 설계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변속차로 설치가 금지되어야 하는 구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가감속 차로 없이 반지름 3m의 도로 모서리 곡선화작업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별표 5]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이 주택 진입로 등으로서 5가구 이하는 가감속 차로(변속차로) 없이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 3m)만으로도 도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창고시설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소형차량들이 이용되지만, 청구인의 창고시설 관련 차량은 소형차량이 아니라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운행할 것이다. 교통 수요량과 운행 빈도가 다르고, 그 결과 교통위험 정도가 주택과 청구인의 창고시설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 3m)만으로도 도로의 연결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인근에 무신호 교차로가 있고, 해당 구역은 급경사의 내리막길로써 교통위험이 심각한 곳이다. 운전자들의 주의와 집중이 매우 필요한 구간이다. 모서리 곡선화 작업 자체를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가감속 차로(변속차로) 없이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 3m)만으로도 도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청구인의 창고시설에도 적용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7) 국도24호선은 편도 1차로인 도로이다. 편도 1차로 도로에 모서리 곡선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도로설계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편도 2차로나 4차로인 경우에는 차로의 여유가 있어 모서리 곡선화 작업을 통하여 청구인의 이사건 신청지로의 진입로가 개설되더라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덜 되거나 교통위험도 적겠지만, 편도 1차로인 국도24호선은 차로의 여유가 없을 뿐 더러, 해당 구역은 급경사 내리막길 구역이다. 따라서, 도로연결 허가조건을 갖추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기각되어야 한다.

 

(8) 무엇보다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2 계획기준, 3-3-2-1 도로 ‘(1)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르면, 청구인의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로 접속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원칙 규정은, 창고시설이 주변 도로의 교통위험을 심각하게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근거로 입안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도로연결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국도24호선의 교통위험을 심각하게 초래할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로의 진출입로 도로연결허가를 내주는 것은 적법·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9) 또한, 청구인의 창고시설 부지로 이어지는 진출입로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국유지사용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청구인이 개설하여야 하는 진출입로는 국유지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를 위한 3m 도로 폭 전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에게 국유지사용허가를 발급하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청구인의 진출입로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 국도24호선이 가진 공공의 가치를 고려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국도24호선을 통하여 실현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진출입로는 영구시설축조물에 해당한다.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이 축조될 수 있는 예외의 규정으로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청구인의 진출입로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10) 또한, 청구인의 진출입로가 개설되는 구역은 도로구역에 해당한다. 도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에 도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도로교통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 청구인의 진출입로 개설보다 더 약한 행위조차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작은 규모의 토지형질변경조차도 도로교통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지형질변경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할 청구인의 진출입로가 국도24호선에 개설될 경우, 국도24호선에 가중될 교통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광범위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 부분 그 인근은 무신호 교차로(unsignalized intersection)’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다른 일반도로 구역과 달리 교차로 구간이 설치된 도로구역은 합류, 분류, 회전, 교차, 엇갈림 등이 발생한다. 그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더 복잡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부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는 무신호 교차로이다. ‘무신호 교차로교통신호에 의해 교통류가 통제되어 상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호 교차로에 비하여 그 상충의 기회가 급격하게 커진다. 이는 학술논문에서도 충분히 논증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신호 교차로구역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및 심각도가 매우 높다. 실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수반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무신호 교차로구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신호 교차로바로 인근에 교통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진출입로를 신설하는 것은 현재도 매우 위험한 교통소통에 추가적인 교통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심각하게 가중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피청구인의 개발행위 허가처분은 그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판단 및 그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관련 법령 및 판례, 행정법 이론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타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적법·타당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발급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 결론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허가의 근거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된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은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발급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적법·타당하게 행사하였다. 피청구인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발급한 것이 아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이라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1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 기반시설 (1)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을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판단함에 있어 적법·타당하게 피청구인이 가진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처분의 근거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발급하였고, 적법·타당한 재량권 행사에 따라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법리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여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발급하였다. 더 나아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심리를 미진 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

 

4)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결여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1, 14

. 국토계획법 제56, 58

. 건축법 시행령 제11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별표 12]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 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51번지

과수원

6,854

접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A

(2015. 12. 3. 소유권이전)

 

. 청구인은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산물저장창고(창고시설)를 건축(신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건축 신고서

 

건축구분 : 신축

건축계획

- 위치 : ◎◎◆◆☆☆ 51번지(과수원)

- 규모 : 대지면적 1,961, 건축면적 195, 연면적 195, 건폐율 9.94%, 용적률 9.94%, 1, 지상 1

- 주용도 : 창고시설(축산물저장창고)

- 일괄처리사항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점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구 분 : 토지형질변경

신청내용

- 위치(지번) : ◎◎◆◆☆☆ 51번지

- 지목 : 과수원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용도지구 :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 신청면적 : 1,961(경사도 : 9.13)

개발행위목적 : 창고시설 건립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의 종류 : 국도(노선번호 : 24호선)

점용의 목적 : 창고시설 진출입로-농어촌 소규모 시설

점용의 장소 및 면적 : ◎◎◆◆☆☆ 29번지 외 2필지(A=78)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 10

점용물의 구조 : 콘크리트 포장(T=20), 콘크리트 다이크(200×200), 횡단측구(300×300)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

 

연결목적 : 창고시설 진출입로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 10

점용장소·점용면적 : ◎◎◆◆☆☆ 29번지 외 2필지(A=78)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국도24호선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창고시설-농어촌 소규모 시설

 

. 피청구인은 2021. 11. 24. 관련부서에 건축복합민원 실무협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제목 건축신고에 따른 민원처리 요청(A)

 

우리군 민원 제37936(2021. 11. 23.)로 건축신고 민원이 접수되어 건축신고와 같이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처리 요청하오니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기간 55% 단축일인 2021. 12. 5.(법정처리기간 : 2021. 12. 20.)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와 의제처리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 도로법 제52조 및 제61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정화조설치신고

 

. 피청구인은 2021. 12. 2.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제12◎◎군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 : 부결

사유

- 국도변 무신호 교차로 인접 진출입로 설치 시 사고위험

 

. 피청구인은 2021. 12. 1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내부 검토한 후 2021. 1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2. 2. 1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8.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접도구역·계획관리지역의 과수원으로 농지이고, 신청지의 서쪽에 연접하여 편도 1차선의 국도24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진출입로 입구에서 북쪽으로 약 38m 거리에 무신호 교차로, 50m 거리에 마을버스정류장, 90m 거리에 제한속도 60km의 과속단속카메라(◆◆읍 방면-하향)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청지의 진출입로는 현황도로로써 농로로 사용되고 있고, 국도24호선은 ◆◆읍 방면으로 경사도가 약 20 ~ 30도 정도 되어 보이는 내리막길이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도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의 분야별 검토사항 중 라목 기반시설에서는 ‘(2)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8946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제3,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 58조 제1항 제4호 및 제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1()목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554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41579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해 본다.

 

2) 피청구인은 국도 인근 약 50m 전방에 무신호 교차로가 있어 신청지의 차량 진출입 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3)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접도구역으로 지목이 과수원인 농지에 해당하는 점, 신청지의 진출입로는 현재 현황도로인 농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신청지의 진출입로와 편도 1차선인 국도24호선의 도로연결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38m 거리에 무신호 교차로, 50m 거리에 마을버스정류장, 90m 거리에 제한속도 60의 과속단속카메라(◆◆읍 방면-하향)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별표 20]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축산물저장창고(창고시설)를 건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편도 1차선의 국도24호선과 접하고 있으나 이 도로의 교통량은 많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의 규모는 195로 그 규모가 소규모이면서 이 사건 건축물에 드나드는 차량의 대수 내지 빈도 또한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반드시 교통량 및 사고위험이 증가해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국도24호선은 ◆◆읍 방면으로 약 20 ~ 30도 정도의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긴 하나,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로에서 북쪽으로 약 90m 거리에 제한속도 60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시 청구인에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도로 관련 부서(기관)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만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불허가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인근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인 검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국토계획법령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고,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이 일정한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2872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이 사건 건축신고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의 의제 처리사항으로 신청한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도로 관련 부서(기관)의 검토가 없었고 이 사건 처분사유와 별개의 사안인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6)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분 근거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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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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