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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50

사건명

영업정지(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 6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

재결일 2022/04/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 2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5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3. 12. 1.부터 C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22. 1. 21.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규정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22. 2. 14. ~ 22. 3. 13.)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행정처분명렁서

 

환경미화과-0000(2021. 1. 21.)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관련법

D산업

(A)

C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규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022.2.14.~

2022.3.13.

폐기물관리법

60,

같은법

시행규칙

83

행정처분 내역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3. 12. 01.부터 C 소재에서 ‘D산업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 12. 06. 10:00B 환경미화과에서 현장점검 와서 폐기물 허용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07. E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01. 21. 영업정지 1개월(2022. 02. 14. ~ 2022. 03. 13.)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2020COVID-19 집단 발병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거 본국으로 귀국했으며, 신규 취업 비자의 발급이 중단되었다. 이후 직원 채용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생산 라인의 가동률은 떨어지고, 운영 역시 어려움을 겪어왔다.

 

2) 청구인은 9년 정도 업체를 운영해 오던 시점에 본의 아니게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특히 COVID-19 사태 이후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였고,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보관량이 점점 늘어 허용 보관 장소 외 보관하게 되었다. 결코 의도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

 

3)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COVID-19 사태 이후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폐기물은 배출업체와 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폐기물을 못 받겠다고 하면 계약 위반에 이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부디 상황을 헤아려주셔서 법 집행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4) 저희 업체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연평균 1000톤 이상 재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다시 원자재로 만들어 판매하여 해당 양만큼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며,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하여 탄소발생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연평균 30만 달러 이상 수출을 하고 있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요즘 자원재순환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현재 COVID-19 장기화로 운영에 지속적인 난항을 겪게 되자 재정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다. 해당 영업정지 기간동안 약 1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데 불이익이 너무나 커 폐업 외에는 스스로 감내할 수 없다. 저희 업체가 폐업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타 시군에서 재활용하겠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폐기물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될 것이다. 이는 사회에도 큰 손실이다. 청구인의 남편 역시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세 아들과 함께 5명의 가족이 오로지 업체의 수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은행으로부터 약 2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뿐만 아니라 2명의 직원 또한 당 업체에서 일하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직원들에게도 큰 타격이다. 현재 폐기물 매입량을 줄이기 위해 20221월부터 일부 업체와 폐기물 처리 계약을 종료하였다.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 선처 바란다.

 

. 결론

 

COVID-19 장기화 및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폐기물처리업의 허가) 6항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312월부터 C 소재에서 “D산업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시 보관기간 19.3일 허용보관량 340의 보관시설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3) 폐기물처리업체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전량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12. 6.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193.5를 허가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공장 옆 나대지에 보관하던 중 적발되었다.

 

4) 2021. 12. 6. 10:00경 피청구인(담당부서 : B 환경미화과)은 청구인 사업장이 폐기물을 허용된 보관장소 외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위반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E경찰서에 형사고발 후 2022. 1. 10. F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5) 2021. 12.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여 영업정지가 되면 지역 내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주기를 원하였다.

 

6)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12. 2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신 징벌적 과징금(15,042,350)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과징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 취소 후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201312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폐기물의 보관기간 19.3, 폐기물 허용보관량 340),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였고,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보관량이 점점 늘어 허용 보관장소에 보관하게 되었으며, 의도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면 큰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2)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일수 및 보관량을 특정하고 폐기물을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법적 배경은 무분별한 폐기물의 수집·보관으로 2차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영업주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의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불법적으로 보관된 폐기물의 방치 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으로 처리할 수 없어 원상 회복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폐기물의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위반사실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청구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심판 청구서에서 영업정지와 관련한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대신에 그것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바 있고 그 과징금액이 과다하다 하여 재차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청구인 개인의 어려운 사정은 이 사건 처분과 별개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법령의 규정과 무관한 청구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리 적용된다면 법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F검찰청의 구약식 처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지켜야 할 법적인 준수사항은 면할 수 없으며 환경오염 예방과 행정의 신뢰성 유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 6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3. 8. 6.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허가번호 제 42

상 호 : D산업

대표자 : A

주소(사무실) : C

전문처리분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수지(P.P, P.E)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 : C

허용보관량 : 115.22

 

. 피청구인은 2021. 12. 6. 청구인의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이 허가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12.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E경찰서에 고발 조치됨(2021. 12. 7.)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1개월

2. 당사자

성명(명칭)

D산업 대표 A

주 소

C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규정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1개월

5. 법적근거

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60(행정처분의기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행정처분기준)

6. 의견제출

제 출 처

B

제출기한

2021. 12. 22.까지

 

. 청구인은 2021. 12. 1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견내용)

영업정지기간동안 계약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시 지역내 기업체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 주시길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1. 12. 2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처분내용)

위반일시 : 2021. 12. 6.

위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규정 위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위반)

처분기간 :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으로 대체 : 15,042,350

 

. 피청구인은 2022.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명령서(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명 : D산업

소 재 지 : C

대 표 자 : 대표 A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합니다.

 

1. 위반일시 : 2021. 12. 6.

2. 위반사항 :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규정 위반

3. 처분대상 :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3. 처분기간 : 2022. 2. 14. 2022. 3. 13.

 

. 청구인은 2021. 2.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법 제25조 제9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 제1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차 위반행위 시 영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결과 및 고발장, 위반행위자의 자필진술서 등 여러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부적정한 장소·시설에 보관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위반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상 청구이유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2021. 12. 16.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영업정지가 되면 지역내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1. 1. 21.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5,042,350)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여 과징금 부과 취소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필 서명한 위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관련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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