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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의 의무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31

사건명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 행정심판법 제3, 5, 13

재결일 2022/03/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 14.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그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3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1. 14.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과-00000(2021. 7. 19.)호 산지전용신고 수리에 따른 복구비가 왜 1,292,673,000원이나 필요한지 그 복구할 공법 및 공정별로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한 산출계산을 한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1. 19. ”산지전용신고 수리(조건부) 통지 공문 수리조건 참조, 기타 산지관리법 제38(복구비의 예치 등) 참조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2022. 1. 14.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과-00000(2021. 7. 19.)호 산지전용신고 수리에 따른 복구비가 왜 1,292,673,000원이나 필요한지 그 복구할 공법 및 공정별로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한 산출계산을 한 서류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허가과-00000(2021. 7. 19.)호 산지전용신고 수리 정보를 공개하였을 뿐, 청구인이 청구한 복구비가 왜 1,292,673,000원이나 필요한지 그 복구할 공법 및 공정별로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한 산출계산을 한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공개 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이 2022. 1. 14.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과-00000(2021. 7. 19.)호 산지전용신고 수리에 따른 복구비가 왜 1,292,673,000원이나 필요한지 그 복구할 공법 및 공정별로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한 산출계산을 한 서류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도 건축허가과-00000(2021. 7. 19.)호 산지전용신고 수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3-20698 재결(재결일자 2014. 1.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6-21435 재결(재결일자 2017. 5. 16.) 등을 비추어 보면 거부처분이나 같으므로 위법,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와 그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이나 부분공개처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결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3-20698, 재결일자 2014. 1. 21., 재결결과 인용).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6-21435(재결일자 2017. 5. 16.) : 재결 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6. 10. 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016. 10. 3.) 관련 담당부서, 담당자와 전결자의 이름, 직급, 행정자치부로 이송을 결정한 문건 사본, 행정자치부로 이송한 법적근거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 14. 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016. 9. 6.) 처리과는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성과정보담당관실이며, 담당과장은 ○○○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기에 동법을 소관하는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 접수 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 즉시공개 통지를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 3, 4조 제1, 9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2016. 9. 6.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1AA-○○○○-○○○○민원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달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복구비는 산지의 면적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예치한다.

 

2)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은, 1.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 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후단에서 다만, 산림청장 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다.

 

4)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1.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 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일률적인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 외에 복구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5) 산지전용 등에 수반되는 산지의 형질변경이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절·성토비탈면이 발생하는 계획 등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으로는 비용이 적어 복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

 

6) 산지전용 등에 일부 면적에만 산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고, 나머지 면적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이 모두 필요하지 않고 산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면적에만 복구비가 필요함에도 과도한 금액을 예치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

 

7) 산지전용 등에 산지의 형질변경이 없어 절·성토비탈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이 전혀 필요 없음에도 필요 없는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므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

 

8) 이 건의 산지전용 신고지는 산지의 형질변경이 전혀 없어, 복구할 절토·성토비탈면이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고, 다르게 적용하면 복구할 절토·성토비탈면이 없어 1.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 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은 0원이 되므로, 복구예치비도 0원이 되어야 한다.

 

9)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복구할 절토·성토비탈면이 없는 이 건의 산지전용 신고지에 1,292,673,000원이라는 복구비를 예치하라고 통지를 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얼마를 산정하였는지,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으로 얼마를 산정하였는지, 산지전용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으로 얼마를 산정하였는지,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얼마를 산정하였는지, 그 밖에 산지전용 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얼마를 산정하였기에 1,292,673,000원이라는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10) 위와 같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이와 같은 정보를 알아야 청구인에게 통지한 1,292,673,000원 복구비예치통지서가 위법·부당함이 있는지 알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1)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왜 복구비로 1,292,673,000원을 예치하여야 하는지 근거가 되는 1.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 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각각 얼마로 산출하였는지 그 산출한 근거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2)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21. 7. 19. : 산지전용신고 수리(조건부) 통지

2021. 10. 20. : 산지전용신고 수리사항 정정 통지

2022. 1. 3. : 산지전용신고 수리사항 정정 통지에 따른 복구비 예치 촉구

2022. 1. 14. : 정보공개 청구

2022. 1. 19. : 정보공개 결정(공개)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를 비공개로 주장하는 것은 복구비가 왜 1,292,673,000원이나 필요한지 그 복구할 공법 및 공정별로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한 산출계산을 한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공개 했다.”라고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2) 우선 산지전용신고에 의한 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3) 복구비 1,292,673,000원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산지의 면적 ×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이며, 복구비산정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복구비가 왜 1,292,673,000원이나 필요한지 그 복구할 공법 및 공정별로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한 산출계산을 한 서류는 상기와 같이 법령에 의거 산정한 산출계산으로 갈음되며, 이에 대한 것은 이미 정보공개 하였기에 본 심판청구 건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 행정심판법 제3, 5, 1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1. 1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내용

1. B 건축허가과-00000(2021. 7. 19.)산지전용신고 수리(조건부) 통지”, 건축허가과-26356(2021. 10. 20.)산지전용신고 수리사항 정정 통지”, 건축허가과-19(2022. 1. 3.)산지전용신고 수리사항 정정 통지에 따른 복구비 예치 촉구와 관련됩니다.

2. 복구비예치통지서에는 예치총액이 1,292,673,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산지의 형질변경이 전혀 없어, 복구할 공법 및 공정이 없기에 복구에 필요한 금액은 0원입니다.

3. 그럼에도 B은 어떤 공법 및 공정의 복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고 어떤 공법 및 공정에 얼마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였기에 신고인에게 1,292,673,000원을 복구비로 예치하라고 했는지, 왜 복구비로 1,292,673,000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신고인이 알지 못합니다.

(청구)

- 건축허가과-00000(2021. 7. 19.)산지전용신고 수리에 따른 복구비가 왜 1,292,673,000원이나 필요한지 그 복구할 공법 및 공정별로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한 산출계산을 한 서류 공개

 

. 피청구인은 2022. 1.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공개내용

- 산지전용신고 수리(조건부) 통지 공문 수리조건 참조

- 기타 산지관리법 제38(복구비의 예치 등) 참조

 

. 청구인은 2022. 1. 2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1) 청구인은, “산지전용신고 수리에 따른 복구비가 왜 1,292,673,000원이나 필요한지 그 복구할 공법 및 공정별로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한 산출계산을 한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산지전용신고 수리 공문을 정보공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거부처분과 다를 바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18918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만 할 뿐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입증하고 있지 않고,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산지전용신고 수리 공문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 ×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하여 복구비 1,292,673,000원을 산정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 외에 별도로 청구인이 원하는 복구할 공법 및 공정별로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한 산출계산을 한 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의 의무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9459 판결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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