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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바,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27

사건명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재결일 2022/03/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16. 청구인에게 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27)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10. 5.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대상가구의 공적자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직역연금(퇴직연금 일시금)대상자로 확인되어 2021. 11.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처분을 받고 ,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의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이 농업연구직 공무원(유사경력 포함 202)1992. 7. 10. 의원면직하여 퇴직금으로 사천 구백여만 원 받았다. 그 당시에는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C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 이것이 법제화된 것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부적합 사유로 직역연금대상자 부적합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2) 청구인은 1985. 4. 13. 공무 수행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맹당하여 공상 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그때는 타자 등 수기로 공문서를 작성할 때라서 담당자의 실수로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하라고 하였지만, 장해연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이다.

 

3) 청구인은 장해연금이 아직 젊은 나이(퇴직 당시 41)이기 때문에 지급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06.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일반 국민의 장애인에게도 장해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방송을 듣고 2006. 10. 2. 에 연금취급 기관장을 경유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시효가 도과 하였다고 장해연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으며, 이 후 재심위원회, 행정소송부터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이 사건의 처분의 부당성

 

1) 청구인은 1992. 7. 10. 의원면직 당시에 퇴직금 일시금을 받아서 비닐하우스 농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0. 9. 12. 태풍 사오마이와 2003. 9. 13. 태풍 매미의 피해로 비닐하우스 23동이 완파되었으나 그 당시 에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의 풍수해보험도 없었던지라 농협의 융자를 받아 자력으로 복구하여 열심히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2009년에 개인회생을 허가받아 5년간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고 면책 받았으며, 이후에 경남○○지역자활센터의 문을 두드려 자활참여를 9년여 동안 하였다.

 

2)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명백한 해상의 교통사고인데도 워낙 피해자가 많아서 소리를 크게 내니까 국가가 나서서 보상 등 수습을 하고 코로나19 역시 많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영업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열심히 챙겨주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아주 극소수라서 소리를 내어 떠들 형편도 아니고 그냥 울고 시절을 원망하여야만 하는가? 국가가 모든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이면서 국가로부터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국민이 된다.

 

3) 청구인은 2015. 11. 5. 경상남도 B으로부터 장애등급 결정서를 받았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 결정(부적합)은 청구인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4) 기타 참고사항

 

) ○○○○14통장으로 2015. 4. 1.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 현재 ○○○○○○아파트 경로당 대표로 노인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 결 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진술한 정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스스로 청구권을 상실한 것이 아닌데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 이므로 경상남도 B사회보장급여의 부적합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경과

- 2021. 10. 5.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

- 2021. 11. 16.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보장결정(부적합)

- 2021. 11. 18. 사회보장급여결정(부적합) 통지서 발송(e-그린 우편등기)

- 2021. 11. 25. 사회보장급여결정(부적합) 통지서 수령(청구인)

- 2022. 1. 18. 경상남도 행정심판 청구

 

2) 처분내용: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처분

 

3) 처분경위

 

) 청구인은 2021. 10. 5.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를 신청하였으나 직역연금대상자(퇴직연금일시금)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21. 11. 16. 부적합 결정 후 사회보장급여결정(부적합) 통지서를 2021. 11. 18. 우편발송을 하여 청구인이 2021. 11. 25. 이를 수령하였다.

 

) 이후 청구인은 2022. 1. 18. 사회보장급여(직역연금) 대상제외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농업연구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지만 당시 비닐하우스 농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결정(부적합)되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우선 참고사항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소득인정액 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재산소득* 등 포함)

* 재산(이자)소득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4%)÷12**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0,000, 부부가구 2,704,000

 

2)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지만 당시 비닐하우스 농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결정(부적합)되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기초연금법3조 및기초연금법 시행령5조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 A씨는 부부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2,704,000원 이하이지만 행복e음 직역연금연계정보 확인결과 1992년도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음으로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을 하였으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은 충분히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5. 인정사실

 

. 청구인이 2021. 10. 5.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21. 11. 16.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통지를 하였다.

 

1) 부적합 사유 : 직역연금대상자로 부적합 결정

 

2) 기초연금법3조 및기초연금법 시행령5조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피청구인은 2021. 11. 18.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부적합)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1. 11. 25. 피청구인이 발송한 사회보장급여(부적합)통지서를 수령하였다.

 

. 청구인이 2022. 1. 1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는 공무원연금법28, 공무원 재해보상법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법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호 가목에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기초연금법3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5조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2년도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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