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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휴게음식점)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성인들만 출입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사행성오락기가 아닌 단순한 게임기를 설치한 것은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성인만이 출입하는 장소로서 업소 내에 설치된 “과일잡기” 오락기가 100원짜리 동전으로 게임만 즐길 수 있는 오락기로 게임점수에 따라 상품권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제공되는 게임기가 아니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적발당일 게임기를 즉시 폐기시켰고,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정도가 너무 크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171
사건명 영업(휴게음식점)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9조, 시행규칙 제9조
재결일 2004.08.03
주문 피청구인이 2004. 5. 28. 청구인에게 한 2월(2004.6.10.~2004.8.9.)의 영업(휴게음식점)정지처분은 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5. 28. 청구인에게 한 2월(2004.6.10.~2004.8.9.)의 영업(휴게음식점)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95-3번지에서 72.02㎡규모의 “○○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중 2004. 3. 16.부터 3. 31.까지 청구인 업소 내에 오락기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월(2004. 6. 10.~8. 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평소에 오락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다방 내에 일시 방치하여 둔 상태로 결코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당일에도 오락기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던 상태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막연히 ○○시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참작하지도 않고 다만 다방 내에 오락기가 있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영업정지 2월이라는 과잉처벌에 대하여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다. 다. 청구인의 가사사정은 남편이 운수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시댁 어머니께서는 중병으로 ○○의료원에 6개월간 입원하였다가 사망하였고 아직 미혼의 시동생(41세)은 뇌졸중으로 인하여 경상대학병원에서 장애인 2급 판정을 받고 단칸 월세방에서 목숨만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도 생계곤란으로 학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딱한 처지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다방 안에 오락기를 방치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가족들은 허탈감에 쌓여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5. 28.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자로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4. 3. 16. 15:00.경부터 2004. 3. 31. 19:00.경까지 청구인의 업소 내에 사행성 오락기인 과일잡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다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진주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2004. 4. 29.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업소로 행정처분을 의뢰 해옴에 따라, 2004. 5.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한 의견 제출을 통보하였고, 2004. 5. 27.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단속 당시 청구인의 시인서, 단속 경찰관의 단속경위서, 범죄인지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행성오락기를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4. 5.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법 제5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15.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2)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평소에 오락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업소 내에 두고 있었으나, 오락기를 설치하여 손님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오락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은 위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적발 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시인서에는 “2004. 3. 31. 19:00.경 저의 업소에서 『과일잡기』오락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단속당한 사실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2004. 3. 16. 15:00경부터 현재(2004. 3. 31. 19:00경을 말함)까지 위 오락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의 범죄인지보고서, 단속경위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오락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업소 내에만 두고 있었고, 오락기를 설치하여 손님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을 경감 또는 모면하려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사행성 오락기 설치 및 영업행위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게 됨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및 가정 형편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위법사항이 없도록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1992. 12. 10.부터 이 사건 휴게음식점을 시작하여 수차례의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휴게음식점에서는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 영업할 수 없음을 충분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였다가 적발된 것은 청구인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준수의지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건전 영업 질서 유지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기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5. 28.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 위생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식품접객업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3 제5호 다목에 의하면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영업자가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시 ○○동 95-3번지에서 72.02㎡규모의 “○○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04. 3. 16.부터 3. 31까지 신청인 업소내에서 오락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5. 28. 휴게음식점에서 사행성오락기 설치 영업행위 1차 위반에 따른 2월(2004. 6. 10.~8. 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은 것은 사실이나 1대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전원이 꺼져있었고 나머지 1대도 손님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한 적은 결코 없으며, 영업정지를 당하면 남편의 사업실패와 시어머니의 병원 6개월 입원 후 사망, 시동생의 뇌졸중 등으로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영업정지를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데,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평소에 오락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업소 내에 두고 있었으며 손님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적발당시에 작성한 청구인의 시인서, 단속경찰관의 범죄인지보고서, 단속경위서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업소 내에서 “과일잡기” 오락기 2대가 설치되어 있은 것은 인정되어지나, 청구인의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성인만이 출입하는 장소로서 업소 내에 설치된 “과일잡기” 오락기가 100원짜리 동전으로 게임만 즐길 수 있는 오락기로 게임점수에 따라 상품권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제공되는 게임기가 아니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적발당일 게임기를 즉시 폐기시켰고,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정도가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5. 28. 청구인에게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여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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