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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석유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309 소재에서 ○○주유소 ◎◎지점이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한 자로, 자동차용 경유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주유소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과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노○○으로 승계된 이상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13

사건명

과징금(석유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석유사업법 제2, 7, 8, 10, 13, 14, 39

. 행정심판법 제13, 43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 43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17[별표 2]

재결일 2022/03/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2. 28.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13)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6. 17.부터 2022. 1. 16.까지 ◎◎◆◆☆☆309 소재에서 ○○주유소 ◎◎지점(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한 자로, 2021. 7. 5.부터 11. 2.까지 자동차용 경유 약 2,953,000리터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21. 1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2021. 7. 5.부터 11. 2.까지 자동차용 경유 약 2,953,000리터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위반법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이 어떠한 말을 한다하여도 핑계가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은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주유소를 처음 운영하면서 대리점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 줄 테니 자기 대리점에서 시켜달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2) 주유소를 운영하다보니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판다고하여 이득이 생기거나 하지 않아 조금 싼 기름을 찾다보니 강대리라는 분이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주고 현물가격보다 10원 정도 책정을 해서 기름을 주시고 하여 믿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 처음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의심도 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자료에 대해 물어보니 주유소는 보통 분기별로 자료를 끊어 준다고 하여 별 의심 없이 기름을 받았다.

 

3) 그러다 2021. 11. 16. 석유품질에서 나와 어디서 받은 거냐고 물어보며 가게포스도 이리저리 보면서 무자료를 거래했다고 하였기에 놀라서 기름을 대준 강대리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강대리라는 분은 무슨 소리냐며 분기가 끝나기 전인 2022. 1. 10.까지는 자료를 건네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청구인도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여 주유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도중 자료는 1달에 1번씩 거래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 강대리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니 알았다고 하면서 정리를 해준다고 하였다. 몇일이 지나도 계산서가 들어오지 않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생각하여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본의 아니게 청구인이 무자료로 거래를 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

 

4) 청구인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나저러나 모든 건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 과징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나마 청구인에게 힘이 될 수 있게 과징금을 좀 낮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21. 6. 17. : 청구인, ‘○○주유소 ○○지점’[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변경)

2021. 11. 2. :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마산세무서 합동검사 및 수시검사(유통단계)

2021. 11. 16. :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 피청구인)

2021. 12. 9. : 피청구인, 행정처분계획 수립

2021. 12. 10. : 행정처분 사전 통지(피청구인 청구인)

2021. 12. 27. : 의견제출서 제출(청구인 피청구인)

2021. 12. 28. :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통보(피청구인 청구인)

2021. 12. 28. : 청구인 고발 조치(피청구인 → ○○경찰서장)

2022. 1. 10. :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2022. 1. 12. : 청구인 양도·양수계약(A 청구외 노○○)으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청구외 노○○ → 피청구인)

 

. 이 사건 처분의 주요내용

 

1) 청구인은 2021. 6. 11.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2021. 6. 17. 석유판매업(주유소)을 등록(변경)하여 ◎◎◆◆☆☆309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 2021. 11. 2. 석유사업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마산세무서가 합동검사 및 수시검사(유통단계)를 실시하여 시료채취 확인 및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수급보고자료 및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자료를 확인한 결과,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여 2021. 7. 5.부터 11. 2.까지 자동차용 경유 약 2,953,000리터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3)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는 청구인에게 2021. 11. 12.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미제출하여 2021. 11. 16.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 검사3-907호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의 위반내용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2호 라목 15) )에 따라 1회 위반은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5) 피청구인은 2021. 12. 9. 석유판매업(주유소) 행정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21. 12. 10.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 12. 27.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21. 12. 28. 석유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별표 2] 1호 나목 11) )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기준금액) 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및 통보하였다.

 

7) 또한,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에 대하여,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1호 라목에는 사업정지 기간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자동차용 경유 약 2,953,000리터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사소한 부주의·오류·경미한 사항이 아니며,

 

) 2021. 6. 17. 주유소를 등록(변경운영하여 운영기간이 6개월로, 운영 중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지연) 2회로 경고(2021. 10. 21.)·과태료 50만 원(2021. 11. 11.),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지연)으로 과태료 57만 원(2021. 12. 10.)의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경 없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 청구인이 의견제출서로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하여 2021. 7. 5.부터 11. 2.까지(121) POS 내 경유 매출액(2,599,947,765)을 기준으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별표 2] 1호 가목 2)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 계산 시, 116,030,726원으로 기준금액을 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나목 11) )에 따른 기준금액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양수계약으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 2021. 12. 23. 청구인과 양수인(청구외 노○○)의 양도·양수계약 및 주유소 소유주[●●●●화학()]와 양수인(청구외 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2022. 1. 12.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었다.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이 4(2022. 1. 18.)로 석유판매업 등록상 성명(대표)이 변경될 경우, 석유사업법 제8조 및 제10조 제7항에 따라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의 1개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가 된다.

 

) 피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처분효과의 승계 및 이 사건 주유소가 현재 토지·건물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2020타경12436)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양수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확인하였다.

 

. 결론

 

1)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 청구인은 2021. 7. 5.부터 11. 2.까지 자동차용 경유 약 2,953,000리터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기에 석유사업법 제13조 및 제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과징금 15,000,000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2021. 12. 28. 한 피청구인의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써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보충서면

 

1) 청구인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석유판매업 성명 변경등록 신청 및 수리에 대하여,

 

) 2021. 12. 23.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노○○의 양도·양수계약 및 주유소 소유주[●●●●화학()]와 양수인인 청구외 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2022. 1. 12. 석유사업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어 해당 서류를 검토하였다.

 

) 2022. 1. 12. 양수인인 청구외 노○○의 석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해당없음으로,

 

) 2022. 1. 17. 양수인인 청구외 노○○○○주유소 ◎◎지점 석유판매업(주유소) 성명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수리 및 통지하였다.

 

)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15,000,000원은 2022. 1. 20. 수납되었다.

 

2) 결론

 

) 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성명 변경등록 신청 및 수리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1개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의 효과는 석유사업법 제8조 및 제10조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었다.

 

) 또한, 변경등록 수리 이후 과징금이 납부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행정심판의 청구인 자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석유사업법 제2, 7, 8, 10, 13, 14, 39

. 행정심판법 제13, 43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 43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17[별표 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1. 6. 17.부터 2022. 1. 16.까지 ◎◎◆◆☆☆309 소재에서 ○○주유소 ◎◎지점의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한 자이다.

 

.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은 2021.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유통검사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결과

○○주유소

◎◎지점

A

◎◎◆◆☆☆309(◆◆)

2021. 11. 2.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

* ○○주유소 ◎◎지점은 202175일부터 2021112일까지 자동차용 경유 약 2953천리터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임.

 

. 피청구인은 2021. 12. 7. 이 사건 주유소 현장을 확인하였고, 2021. 12. 9.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행정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21. 1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21. 12.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제출서

 

주요내용

- 기름을 공급해 준 강대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나저러나 모든 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게를 접고 정리하려 합니다. 보증금으로 이제 나올 과징금을 정리하고 세금도 정리하려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피청구인은 2021.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으며, ◎◎경찰서에 이 사건 주유소를 석유사업법 위반업소로 고발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청구외 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을 양수받아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2022. 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청수리를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주유소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는 청구인에서 청구외 노○○으로 승계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

- 상호 : ○○주유소 ◎◎지점

신청(신고)내용

-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변경 전 : A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

 

20211224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 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17, [별표 1]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이유

2020. 7. 20.

사업정지 15, 2020. 7. 20. ~ 8. 3.

타 주유소와 수평기재

. 행정처분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2021. 11.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 2021. 7. 5. ~ 11. 2. 자동차용 경유 약 2953천리터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백만 원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1224

 

양도인 : A (서명 또는 인)

양수인 : ○○ (서명 또는 인)

제목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 신청 수리 알림(○○주유소 ◎◎지점)

 

1. (생략)

2. 귀사에서 신청하신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동록 신청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 신청내역

구분

상호

성명(대표)

사업장소재지

변경등록사유

비고

변경 전

○○주유소 ◎◎지점

A

◎◎◆◆ ☆☆309

양도·양수계약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변경 후

○○

 

※ ○○주유소 ◎◎지점(A)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0) 진행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됨(경남행심 제2022-13호로 행정심판 중).

 

.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징금(15,000,000)2022. 1. 20. 수납되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석유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석유판매업을 석유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는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행정처분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르면,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1회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처분을 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정지 일수×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0.18’로 그 금액을 산정하되, 그 산정금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해당 기준금액(주유소 : 15백만 원)으로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라목에서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이며, 시장·군수는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석유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조에서는 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7항에서는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13조 제113조 제4으로,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으로 보며, 7조 중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 ‘석유정제시설석유판매시설로 보고, 8조 중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 ‘13조 제113조 제4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1)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203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노○○2021. 12. 23. 청구인과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신청(청구외 노○○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고지 받고, 이 사건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제기(2022. 1. 10.)된 이후인 2022. 1. 17.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수리를 하여 이 사건 주유소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청구외 노○○에게 승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편, 행정심판법 제16조 제5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유소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청구외 노○○은 이 사건 행정심판에 있어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5)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2. 1. 17. 이 사건 주유소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과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노○○으로 승계된 이상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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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석유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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