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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이 이미 2회의 영업정지 처분 시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감경하여 처분한 점, 최근 5년간 2차례 청소년 담배 판매 적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담배를 판매한 위반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501

사건명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담배사업법 제16, 17, 22조의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별표 3]

재결일 2022/02/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2. 21.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50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6. 12. 11.부터 ○○○○○○○○○, ○○○○○ 1층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2021. 2. 12. 17:21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박○○(17)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1.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6. 12. 11.부터 약 15년간 ○○○○○○○○○, ○○○호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021. 2. 12. 17:21경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에게 당시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12. 27.부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사건 당일인 2021. 2. 12. 17:21경 청구인은 가게에 없었으며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가게를 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 신분증 검사 교육을 철저히 하였지만, 해당일 발렌타인데이 이틀 전이라 다른 날에 비해 손님이 붐볐고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근무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15년간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신분증 검사를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 없다. 청구인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기에 유흥가에 취객 손님 대상으로 온갖 욕설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다. 하지만 최근 저희 가게에서 근무자들이 세 차례 실수를 저버리는 바람에 담배소매인이 취소되고 15년간 꾸려온 사업이 폐업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제가 근무자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한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단기근로자들이고 소속감과 책임감은 여타 다른 사업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사업주로 직원의 불찰 또한 저의 책임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5년간 수백 명의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시도에 훈계도 해보고 때로는 학교에, 때로는 부모에게 알리기도 하였지만 대책은 되지 못했던 것 같다.

 

가게에서 지난 5년간 세 번의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현재 담배판매 취소 위기에 봉착한 점은 참 안타깝고 부끄럽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직접 판 적이 없기에 담배판매가 취소되고 15년간 운영해 온 가게를 폐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억울하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보증금 1, 월세가 380만원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흥가에 위치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한 사람으로 나날이 올라가는 인건비와 세금에 낮은 수익이지만 여건이 좋지 않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고 있다. 아직 ○○ 본사와의 계약도 건물주와의 계약도 한참 남았지만, 담배를 못 팔게 된다면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3)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고 더욱 신분증 검사가 어렵다. 안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마스크까지 쓰니 더더욱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님들은 본인의 마스크 내리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적 위협을 가하고 욕설을 한다. 저도 올해 62세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이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모멸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게는 이 또한 큰 고충인가보다.

 

4) 담배 한 값을 팔면 본사에 수수료를 주고 약 27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아마 그 어떤 편의점 주인도 270원의 수익을 탐하고자 고의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않을 것이다. 항상 근무자들에게도 못 팔아도 좋으니 신분증 없이는 절대 담배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왔지만 결국 현재 15년간 일궈놓은 일터를 잃어버릴 상황에 놓였고 만감이 교차한다. 정말 어려운 시국에 불미스러운 일까지 겹쳐 벼랑 끝에 놓인 심정이다.

 

.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유흥가 위치에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신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된다. 이 사건 처분만큼은 반드시 취소되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18. 4. 30.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통보(○○경찰서피청구인) [1]

- 2018. 5. 14.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처리결과 통지(○○경찰서피청구인)

: 기소(불구속)

- 2018. 6. 15.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사건처분결과 조회 요청

(피청구인○○지방검찰청)

- 2018. 6. 18. 사건처분결과 통보(○○지방검찰청피청구인) : 2018. 5. 25. 기소유예

- 2018. 11. 29.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피청구인청구인)

- 2018. 12. 13. 의견제출(청구인피청구인)

- 2018. 12. 19. 청문 실시(불출석, 사전 의견서 제출)

- 2019. 1. 8.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통보(피청구인청구인)

- 2020. 12. 11.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리결과 통지(○○경찰서피청구인)

: 기소(불구속) 의견 송치 [2]

- 2021. 1. 5.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피청구인청구인)

- 2021. 1. 27. 의견제출(청구인피청구인)

- 2021. 1. 28. 청문 실시(불출석, 사전의견서 제출)

- 2021. 3. 9.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통보(피청구인청구인)

- 2021. 3. 25.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처리결과 통지

(○○경찰서피청구인) [3]

- 2021. 8. 3.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사건처분 결과 회신 요청

(피청구인○○지방검찰청)

- 2021. 8. 4. 사건처분결과 회신(○○지방검찰청피청구인)

: 2021. 5. 22.(벌금 300,000)

- 2021. 10. 19.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피청구인청구인)

- 2021. 11. 5. 청문 실시(출석, 별도 의견 없음)

- 2021. 12. 21. 행정처분(지정취소) 통보(피청구인청구인)

- 2021. 12. 27.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별표 3]의 개별기준 사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2차 위반)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청소년 담배 판매로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다시 청구인이 담배 판매 시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3) 수사기관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이 아닌 벌금 300,000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4) 미성년자 신분을 숨기고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의 행동과 청구인의 고의성 없는 판매정황은 일부 이해되나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그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신분증 확인을 통해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했어야 했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 또는 적어도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인다.

 

5) 담배를 판매할 당시 손님이 많아 매장 안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청소년의 외모가 마스크 착용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간 2차례의 청소년 담배 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경우 담배 판매 시 신분 확인에 대하여 근무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할 때,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법규위반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미 2회의 영업정지 처분 시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감경하여 처분을 했던 점,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적정 재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담배사업법령과 청소년보호법령 등의 규정 및 그 전체적 취지에 적합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담배사업법 제16, 17, 22조의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별표 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06. 12. 11.부터 ○○○○○○○○○, ○○○○○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8. 5. 14.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내역

- 업소명 : ○○○○○○○

- 소재지 : ○○○○○○○○○, ○○○○○ 1

 

위반자 인적사항

- 성명 : ○○(편의점 종업원)

 

위반사항

-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 주류판매, 담배판매

- 2018. 4. 21. 00:32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박○○(, 15)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4, 캔맥주 1, 담배 4갑 등을 판매함.

 

처리결과 : 기소(불구속)

 

. ○○지방검찰청장은 2018. 6. 18. 청구외 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29.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를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2. 1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2. 19. 청문을 실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9. 2. 1. ~ 2019. 2. 28.)’처분을 하였다.

 

. ○○경찰서장은 2020. 12. 11.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내역

- 업소명 : ○○○○○○○

- 소재지 : ○○○○○○○○○, ○○○○○ 1

 

위반자 인적사항

- 성명 : ○○(편의점 종업원)

 

위반사항

-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 담배 판매

- 2020. 12. 6. 14:04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신○○(, 15)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2갑을 판매함.

 

처리결과 : 기소(불구속)

 

. 피청구인은 2021. 1. 5.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를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1. 27.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1. 28. 청문을 실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3. 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1. 3. 15. ~ 2021. 4. 14.)’처분을 하였다.

 

. ○○경찰서장은 2021. 3. 25.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내역

- 업소명 : ○○○○○○○

- 소재지 : ○○○○○○○○○, ○○○○○ 1

 

위반자 인적사항

- 성명 : ○○(편의점 종업원)

 

위반사항

-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 담배 판매

- 2021. 2. 12. 17:21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박○○(, 17)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1, 라이타 1개를 판매함.

 

처리결과 : 기소(불구속)

 

. ○○지방검찰청장은 2021. 8. 4. 청구외 정○○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300,000)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19. 청구인에게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11. 5. 청문을 실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12. 2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2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별표 3]에서는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통보 공문, ○○지방검찰청의 구약식(벌금 300,000) 결정, 피청구인의 2차례의 영업정지처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 최근 5년간 2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구인은 사건 당일 가게에 없었고, 발렌타인데이 이틀 전이라 손님이 붐벼 종업원이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15년간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으나 종업원들이 3차례 실수를 저질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에 따라 신분증 검사가 어려운 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가게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의하면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소에서 3차례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이미 2회의 영업정지처분 시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해 감경하여 처분하였던 점, 최근 5년간 2차례 청소년 담배 판매 적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반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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