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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화물자동차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473

사건명

과징금(화물자동차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 19, 2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별표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 [별표 13]

재결일 2022/02/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10.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6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473)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10. 5. 청구인의 C 차량이 적재화물의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2021. 11.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6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적재물 2단이 서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단속 카메라에서는 결박을 감지하지 못했다. 포대 상차 시 미숙한 지게차 기사가 지게차 발로 문짝을 미는 과정에서 문짝이 벌어졌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적재물 2단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B 담당자가 이를 인정하겠다고 하였고, 문짝 벌어짐으로 인하여 과징금 6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B 담당자가 이야기하였다.

 

2) 2021. 10. 6. 수요일에 정비소에서 문짝을 수리하였고 수리한 부분을 담당자에게 사진을 보냈다. 하지만 B 담당자는 2021. 10. 5. 적재함 틈이 벌어짐을 확인하고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당사자(○○○)에게 전화상으로 통보하였다. 당사자는 포대가 넓어 120cm×120cm이므로 어떻게 틈새 사이로 이탈이 가능하냐고 반문하였지만, B 담당자는 그 틈새 사이로 운행 중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당사자는 이렇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

 

3) 당사자는 결박을 철저히 하는 습관 때문에 20년 정도 운행하면서 낙하로 인하여 사고를 낸 적이 없다. 그리고 사진이 찍힌 그 다음날 바로 수리를 하였다. 이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B 담당자에게 수리한 부분을 사진 찍어 보냈다.

 

. 결론

 

피청구인이 2021. 11. 10.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60만원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21. 10. 5.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A 소속 C의 적재화물 고정 미조치 운행 신고가 접수되었다.

 

2) 2021. 10. 7. B 교통과-00000(2021. 10. 7.)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적재물 이탈방지 미 조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3) 2021. 10. 22. 청구인은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2021. 11. 9. B 교통과-00000(2021. 11. 9.)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정도를 검토하였다.

 

5) 2021. 11. 10. B 교통과-00000(2021. 11. 10.)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과징금 60만원)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0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서 필요한 조치의 기준과 방법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을 설치하고 운송하거나, [별표 1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 13]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서는 덮개·포장 및 고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건설기계, 자동차, 코일, 대형 식재용 나무, 대형 평면 화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화물로서 덮개 또는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 외에는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포장 및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적재한 화물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규정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른 덮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화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를 충분히 하고 운송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적재한 화물 외부에 고정조치 없이 단순 적재 후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적재물이 2단으로 서로 고정되어 충분한 고정조치가 된 상태로 운행하였다고 하지만, 해당 적재물의 고정조치 여부는 신고 사진 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며, 고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차량의 적재함 일부는 외부 충격에 의해 휘어져 틈이 벌어진 상태로 운행을 하였으므로, 안전한 운송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다만, 틈이 벌어진 적재함을 즉시 수리하여 운행하는 등 위법한 사항을 해소하려 노력한 점, 동일한 사항에 대한 위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나목에 근거하여 2분의 1 감경한 과징금 60만원을 최종 부과하였다.

 

4) 상기와 같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 다목에 근거한 기속행위로, 본 행정처분에 피청구인의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5) 또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낙하 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2배에 달하는 등 적재물 이탈방지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송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다목에 의거한 본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 19, 2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별표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 [별표 1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08. 11. 6.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 호 : A

업 종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연월일 : 2008. 11. 6.

 

. 피청구인은 2021. 10. 5. 청구인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민원제목 : 고속도로에서 적재위반 차량 신고합니다.

- 105일 오후 210분경 B ○○IC에서 ○○ 방향으로 가는 화물차량에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부터 화물차량 위에 덮개도 없고 측면 부분이 고정이 안 되어서 고속도로 차량안전에 위험이 되어 신고합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2021. 10.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 10. 2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견

- 적재물이 2단으로 고정되어 있고(밑바닥에 끈이 있어 아래에 있는 포대와 고정되어 있음) 운행하는데 낙하 및 적재물이 낮아서 떨어질 염려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운행하였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1. 1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행정처분통지서

차량번호

C

영업의 종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체명

A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차량

C

위반장소

○○IC ○○방향 고속도로

위반일시

2021. 10. 5. 14:10

위반내용

적재화물 이탈방지 미 조치 운행

처분내역

과징금 60만원(의견제출 참작 50% 감경)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과징금)

 

. 청구인은 2021. 12. 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7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을 설치하고 운송할 것, [별표 1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는 덮개·포장 및 고정방법으로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포장을 해야 한다.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7[별표 2]에서는 법 제11조 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적재화물은 2단이 서로 고정되어 있었음에도 단속카메라에서는 결박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고, 적재함이 벌어진 부분은 인정하나, 적재물이 이탈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곧바로 수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적재화물의 2단 고정 여부는 신고사진 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재함 일부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가사 이 사건 적재화물이 결과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운송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적재함을 즉시 수리하여 운행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점, 위반행위의 동기,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미 법정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참조),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보다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이탈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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