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관련 법률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의 비공개 요청
가) □□□가 피청구인에게 청구목록 5항 분양계약서 전체사본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해당 기업이 청구인이 청구하고 있는 ‘청구목록 5항 분양계약서 전체사본’에 대하여서만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하여 달라고 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하여달라고 피청구인에게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나) □□□가 위와 같이 비공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만일 분양계약서가 공개될 경우 민간사업자들의 담합이 우려되고, 이 경우 정당한 가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와 부담의 우려도 크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피청구인으로서는 □□□가 청구목록 5항 분양계약서 전체사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거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나.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목록 5항 분양계약서 전체사본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5. 인정사실
가. 2021. 9.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산단 분양 현황 등 공개청구] 1. ○○○○ 분양 현황{업체명, 주소(블록), 면적, 업종, 분양 금액} 2. ◎◎◎◎가 체결한 분양 계약 내용(업체명, 면적, 업종, 분양 금액)과 △△군의 계약승계 여부 3. ○○○○산단 분양 계약의 대금 지급 내역 4. 분양계약 체결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예정)일 5. 유효한 ○○○○산단 토지 분양 계약서 전체 사본 6. *월 **일 □□□ 기공식과 관련 업체 예산외 공적 예산 투입 내역(금액, 예산서의 편성목까지 표시) |
나. 2021. 9. 16.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제출 협조(2021. 9. 23.까지)를 요청하였다.
다. 2021. 9. 23. 청구외 □□□는 피청구인에게 제3자 의견서를 회신하였다.
□ 의견서 주요내용 ○ 제3자 : □□□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 ① 업체명 : □□□, 업종 : ○○○○업, 용지면적 : **,***㎡, 대표자 : ***, 주생산품 및 생산공정 : ####### ② ~ ④ 분양계약서에 따름 ⑤ 분양계약서 전체사본에 대한 공개는 불가함 ⑥ 기공식 비용 : □□□ 예산 투입 ○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라. 2021. 9.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 정보 부분공개 결정 1. ○○○○산단 분양 현황{업체명, 주소(블록), 면적, 업종, 분양 금액} : 공개 2. ◎◎◎◎가 체결한 분양 계약 내용(업체명, 면적, 업종, 분양 금액)과 △△군의 계약승계 여부 : 공개 3. ○○○○산단 분양 계약의 대금 지급 내역 : 공개 4. 분양계약 체결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예정)일 : 공개 5. 유효한 ○○○○산단 토지 분양 계약서 전체 사본 :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정보),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에 의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공식 관련 공적 예산 투입 내역 : 공적 예산 투입 없음 |
마. 청구인은 2021. 11.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또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본 사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인 □□□의 의견을 듣고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유효한 ○○○○산단 토지 분양 계약서 전체 사본’에 대하여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하였는데,
1)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는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단순히 제3자의 의견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2) 또 단순히 분양계약서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법 제14조의 취지에 따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그 전부에 대하여 법인등의 영업상·경영상 비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 판례 등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다시 검토하여 분리한 후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