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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식품제조가공업)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제조업소 점검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식품표시광고법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축산물가공품(액상계란)을 구입하여 경주빵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그 중 일부는 호두과자를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426

사건명

영업정지(식품제조가공업)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 16, 19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 17

재결일 2021/12/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426)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8. 11.부터 ○○○○○○○○○○에서 □□제과(1,065.9)’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1. 9. 27. 피청구인의 제조업소 점검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액상계란(20kg, 26박스)을 원료 사용목적 보관 및 제품원료로 사용한 사실(액상계란 20kg, 3박스호두형볼 144.09kg 생산)이 적발되어, 2021. 11. 1.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21. 11. 19. ~ 2021. 12. 18.)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2021. 9. 2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4조 제3항 위반 표시 사항이 없는 축산물가공품(액상계란)을 식품가공에 사용목적으로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1. 4. 청구인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에게는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었고 당일 제조된 액란을 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회사 존폐(경영악화, 일용직 근로자 생계유지 곤란, 영업라인의 단절로 인한 시장 납품 불가)의 위기에 있어 과징금 처분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7. 11. 6. 경상남도 ○○○○○○○○○○에 영업등록을 한 □□제과(식품제조가공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2021. 8. 11.에 지위승계를 받아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2021. 9. 27.에 경상남도 식품의약과-44180(2021. 9. 3.)호 관련 불량계란 원료 사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하여 외부 냉장창고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4조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부가 없는 축산물가공품(액상계란 20단위의 23박스)를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액상계란의 납품 받은 물량을 확인한 결과 20단위 26박스를 2021. 9. 27.에 입고하여 그 중 3박스는 2021. 9. 27. ‘호두형볼(빵류)’ 제조에 사용하여 제품을 144.09을 생산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관중인 무표시 액상계란 23박스와 당일 제조한 호두형볼(144.09)을 압류 조치 하였다.

 

3)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제4(표시의 기준) 3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한 이의사항은 없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의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제조가공업 신규영업자는 운영신고(영업자지위신고) 전에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1. 8. 11.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식품위생교육을 2021. 4. 5.에 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수료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 등(식품위생 및 기준규격, 표시에 관한 사항 등)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의 취지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회사 존폐(경영악화, 일용직 근로자 생계유지 곤란, 영업라인의 단절로 인한 시장 추후 납품 불가)의 위기에 있어 과징금 처분으로 선처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내용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를 볼 때 위법 행위에 대한 이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반한 행위가 명백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원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유통기한 등이 없는 축산물가공품인 위법한 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안전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정황으로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생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당일 정상적인 액상계란이 수급되지 않아 직원의 실수로 무표시된 액상계란을 납품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제과 영업자이자 본인이 직접 위생교육을 받은 위생관리 책임자로 원료 입고 시 원료의 품질상태 등을 확인하는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불법 액상계란이 납품되고 있는 사항을 위생관리 책임자인 영업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히 지식이나 인지의 부족으로 식품원료 관리에 소홀 하였다 하나 식품에 관한 기준과 원칙은 소비자의 건강과 즉결되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청구인의 손해의 크기를 감안할 때 청구인의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였으나, 올바른 식품제조 관리 및 유통의 정착을 위해서는 작은 부분 하나라도 바로 잡아가야하며, 소비자에게 불량식품 등이 유통되는 엄청난 파장의 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청구인의 손해와 소비자의 공익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손해가 더 중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결론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가 없는 축산물가공품(액상계란)을 납품 받아 식품가공에 사용 및 사용목적으로 보관 하였기에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 16, 19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 17

 

5. 인정사실

 

. 구인은 2021. 8. 11.부터 ○○○○○○○○○○에서 □□제과(1,065.9)’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21. 9. 27.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점검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 등을 징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인(확 인)

업 소 명

□□제과

주 소

 

업 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장소

 

업 주 명

A

주민등록번호

 

상기본인은 2021. 9. 27. 당국의 단속반에 아래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었음을 시인하며 아래와 같이 자인합니다.

 

자인사항

1. 위반사항 : 미표시 축산물가공품(액란) 식품제조 원료 사용목적 보관 및 사용

2. 위반내용

 

상기 업체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을 원료로 가공품에 사용하여야 하나 무표시 액란을 구입하여 경주빵등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업소내 냉장 창고에 보관중이며 액란을 총 20kg짜리 26박스를 구입하여 호두과자(370g×7×51박스+2kg×6) 144.09kg을 생산하고 액란 20kg 3박스를 사용하고 창고에 23박스 보관중임.

*압류 : 호두과자 144.09kg(호두형볼), 액란 20kg×23박스

폐기시까지 업체에 보관, 유통수량 없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자인(확인)하고 서명 날인함.

 

2021. 9. 27.

 

위 자인자 : 직위 : 대표 성명 : A (서명)

조사자 직 : ○○군청 보건6 성명 : (서명)

조사자 직 : ○○군청 보건8 성명 : (서명)

 

수 거 (압 류)

 

수거품(압류품) 제조·가공업소의 상호·소재지

성명 A

상호 □□제과

소재지

수거품(압류품)

액란

호두형볼

수거(압류)번호

○○-20210927-01

○○-20210927-02

수거품(압류품) 보관온도

(실온·냉장·냉동)

냉장

실온

수거(압류)식품유형

축산물가공품

빵류

수거품목제조번호

 

20170618174-2

수거(압류)수량

20kg×23박스

370g×7×51박스+2kg×6

수거(압류)사유

압류폐기

압류폐기

수거(압류)일시

2021. 9. 27. 16:30

2021. 9. 27. 16:30

품목 제조연월일

 

2021. 9. 27.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2021. 11. 10.

수거(압류)장소

상동

수거(압류)확인자

이영애(서명)

식품위생법 제22·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87조 제1항에 따라 수거(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 9. 27.

수거자(압류자) 소속 : ○○군청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 피청구인은 2021. 10. 1.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액상계란(전란)을 원료 사용목적 보관 및 제품원료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10. 12. “해당제품은 폐기 처분 완료하였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생산중단에 따른 거래처 제품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회사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이직율 상승 및 급여 중단으로 인한 생계곤란이 예상되며 원부자재 공과금, 문제로 회사 경영 악화 및 영업손실이 막대하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11.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11. 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4조 제1항에서는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은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하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7]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가목의 1)-)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로 규정하고 있다.

 

4)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5)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7[별표 8]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에서는 별표 7 . 개별기준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식품등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표시사항으로는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제조업소 점검 확인서, 수거(압류)증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시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축산물가공품(액상계란)을 구입하여 경주빵등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그 중 일부는 호두과자(호두형볼)를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7[별표 8]에 따르면,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식품위생 관리 및 국민위생 저해 방지의 공익이 더 커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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