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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법규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433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 53[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21/12/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433)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9. 8. 26.부터 ○○○○○○술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1. 2. 7. 19시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서○○(17) 7명에게 소주 6, 맥주 1병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1. 11. 1.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21. 11. 15. ~ 2021. 12. 14.)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청구인은 2017. 7. 17. ○○시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필한 후, 같은 달 28. ○○○○○○길에서 ○○술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해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21. 2. 7. 청구인의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단속경위

 

) 2021. 2. 7. 1850경 청구인의 업소에 7명의 젊은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어와 2개 테이블에 나누어 자리를 잡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손님들이 나이가 어려 보여, 즉시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이 해당 손님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손님 중 2명은 1999년생이었고, 나머지 5명은 2002년생으로 모두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해당 손님들이 청소년들로 보여 종업원에게 유독 나이가 어려보이는 2명의 신분증을 다시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이 다시 해당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모두가 2002년생 이상의 성인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당시는 야간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손님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신분증상의 얼굴과 손님들의 실제 얼굴을 자세히 확인할 수가 없었다.

 

) 그런데 해당 손님들이 들어와 술과 음식을 시켜 청구인이 음식을 제공한 지 50여 분이 지났을 무렵, 경찰이 청구인의 업소에 들어왔고 해당 손님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위 손님 중 2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졌고, 수사결과 해당 청소년들이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다, 청구인의 업소 종업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할 때 악의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 위와 같이 청구인의 업소가 단속을 당한 단속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업소에 들어온 해당 손님 중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손님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상 나이가 청소년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청소년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다 청구인의 업소 종업원에게 신분 확인 시 이를 제시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청구인의 업소가 해당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결과 이 사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불량 청소년의 범죄행위로 야기된 사안으로, 식품접객업자로서는 청소년의 위법 사실까지 적발하여 이를 규명할 의무는 없다 할 것 이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 같은 법 제75조 소정의 영업정지 기준은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자의 위반 경위, 관리·감독 책임의 유무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업주의 개인적인 어려움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과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여 번 수입으로 가정의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1개월)처분이 내려질 경우 정말이지 생계유지에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익상의 목적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행정처분과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비교 형량하면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고 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정상관계

 

) 청구인은 처와 2자녀를 둔 가장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번 유일한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청구인은 2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현저히 감소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적자영업을 감수하면서 겨우겨우 버텨왔으며, 2021. 11.부터 거리두기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1개월간 영업을 중단할 경우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유사업종 간의 경쟁이 치열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특성상 향후 청구인이 1개월이라는 영업정지 기간종료 후 위 사업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상가상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폐업을 하여야할 지도 모를 불확실한 실정에 놓여 있다.

 

) 청구인은 업소를 개업한 후로 지금까지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및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나름대로는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 시, 불량 청소년이 악의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로 믿은 결과 야기된 사건이다. 다행스럽게도 청구인의 이 사건은 불량 청소년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사가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에 재수사요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점 재결 시 심리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내부사무처리 준칙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외양만으로 청구인에게 극단적인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한 것으로써,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및 소명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 단속경위, 청구인이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시어 청구인에 대하여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위반사실 등에 대한 항변

 

) 피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의 연령과 신분증을 확인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결과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검찰이 청구인과 종업원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을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로 청구인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전○○(17)등 손님 모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증상에 나타나 있는 손님들의 나이가 모두 20세 이상의 성인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기에 유독 어려 보이는 손님들은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다시 한번 철저한 확인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당시 마스크를 벗지 않은 손님들에게는 직접 마스크를 벗을 것을 지시하여 신분증상 얼굴과 손님의 얼굴을 면밀히 대조하기까지 하였다.

 

) 이 사건은 비행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청구인의 업소에 들어와 술을 주문할 때 청구인이 청소년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악의로 타인의 신분증을 청구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사실로 믿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한 것임이 수사 결과 명백히 밝혀졌으며, 해당 청소년들은 유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단속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소내 CCTV를 모두 확인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청소년들을 통하여,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 시, 마스크를 착용한 청소년들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하여 신분증상 얼굴과 실제 얼굴을 대조한 사실이 모두 확인된바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 시 마스크를 벗기지 않고 신분증 확인을 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수사결과 기재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폐쇄회로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신분증 검사 당시 일부 청소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일부 마스크를 착용한 청소년들에게 청구인의 업소 종업원이 마스크를 내릴 것을 지시하여 지시를 받은 청소년들이 착용한 마스크를 내리는 영상과 종업원이 얼굴을 신분증과 대조하는 장면이 분명히 녹화되어 있다.

 

2)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식품 접객업자로서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본건은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준수사항의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나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초인적인 과도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 그러하오니,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사실, 본 사건이 비행 청소년들의 불법행위로 야기된 점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지난 2017. 7. 17.부터 ○○○○○○길 소재지의 일반음식점인 도쿄술집을 운영해 오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로,

 

2)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1. 2. 7. 19:00경 위 영업장에서 종업원(○○)이 청소년 7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되어, ○○경찰서 수사과-3918(2021. 6. 15.)호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됨에 따라,

 

3)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 6. 16.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 하였던 바, 청구인은 검찰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 보류하였으며,

 

4) 2021. 10. 25. ○○지방검찰청 사건과-2917(21. 10. 20.)호 회신결과 기소유예처분 확인되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해 2021. 11. 1.자로식품위생법44조 제2항 제4호 위반(1)에 따라식품위생법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23]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23].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 의거 1/2 경감한 영업정지 1개월(2021. 11. 15. ~ 2021. 12. 14.)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1025(2021. 11. 12.)호에 의거 집행정지 중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며,식품위생법44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주류를 요구하는 모든 손님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청소년 7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종업원이 당시 야간이었고 코로나 19 사태로 손님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신분증 상의 얼굴과 실제 얼굴 비교·대조를 자세히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에 좀 더 철저한 비교·대조 과정을 거쳐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식품위생법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며,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지 못한 것은 책임감 있게 청소년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청구인의 명백한 잘못이자 과실이 있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2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2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로 매출이 현저히 감소된 상황 등을 이유로 재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시가 처분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주장할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현재 대부분의 영업자가 코로나 19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준수사항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상기 사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법 질서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법 집행의 엄정함, 공평성과 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의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상기의 처분 내용은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함 없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할 청소년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공익에 비해 더 크거나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 53[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9. 8. 26.부터 ○○○○길에서 ○○술집(121.6)’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21. 6. 15.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 피의자(영업소) : A(○○술집)

- 죄명 : 청소년보호법위반

- 범죄사실 : 피의자는 ○○○○길에 위치한 ○○술집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1. 2. 7. 19시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서○○ 7명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 처분 : 송치결정

  

. 피청구인은 2021. 6. 16.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1)’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불가)’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7. 1. 피청구인에게 검찰 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주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7. 1. 청구인에게 검찰의 처분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이 보류됨을 통지하였다.

  

. 한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21. 9. 29.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기소결정서(일부 발췌)

. 피의자 가. A

. 죄 명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 주 문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수시로 종업원들에게 지시한 점, 영세사업자로 종업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죄를 뉘우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소를 유예한다.

 

.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1. 10.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회신하였다.

피의자

사건번호

죄명

사건진행상황

비고

A

2021형제13xxx

청소년 보호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 2021. 9. 29.)

 

 

. 피청구인은 2021. 11.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행정처분 검토의견

상기건은 식품위생법44조 제2항 제4호 위반(1)으로 기소유예처분 됨과 영업자 의견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 의거 1/2경감한 영업정지 1개월(2021. 11. 15. 2021. 12. 14.)의 행정처분코자 함.

 

. 피청구인은 2021. 11. 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1. 11. 15. ~ 2021. 12. 14.)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11. 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처분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제15호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며, 이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행정처분의뢰 통보 내용,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하여 실물과 대조하기 어려웠던 점, 청소년들이 청구인에게 악의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의하면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소지한 공적인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실물과 자세히 대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소년들이 17세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3)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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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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