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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정보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366

사건명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10, 14

재결일 2021/11/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9.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366)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9. 8. 피청구인에게 출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내문 및 책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 및 절차 상세 내역, 긴급지원금, 주거지원금 선정과정 및 절차 상세 내역, 수급자 관련 및 지원대상자들 관련 정보공개목록, 사회복지과 업무사항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로, 2021. 9.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자 관련 및 지원대상자들 관련 정보공개목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비공개하고, 그 외의 정보는 공개한다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2021. 9. 8. 신청(접수번호 : 0000000)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2021. 9. 17. 통보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부분공개결정 받은 것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것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21. 9. 8. : 정보공개 청구

2021. 9. 17. :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

2021. 9. 28. :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관련 및 지원대상자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한 부분공개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10, 1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1. 9.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내용

1. 출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내문 및 책자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 및 절차 상세 내역

3. 긴급지원금, 주거지원금 선정과정 및 절차 상세 내역

4. 수급자 관련 및 지원대상자들 관련 정보공개목록

5. 사회복지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관리하는 부서) 업무사항 상세내역

 

. 피청구인은 2021. 9.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1. 공개내용

- 출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내문 및 책자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 및 절차 상세 내역

- 긴급지원금, 주거지원금 선정과정 및 절차 상세 내역

- 사회복지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관리하는 부서) 업무사항 상세내역

2. 비공개내용

- 수급자 관련 및 지원대상자들 관련 정보공개목록

- 비공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 청구인은 2021. 9.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것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재산권 보호 등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12785 판결 참조),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청구인은 출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내문 및 책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 및 절차 상세내역, 긴급지원금, 주거지원금 선정과정 및 절차 상세내역, 사회복지과 업무사항 상세내역에 대하여는 공개 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툴 실익이 없어 별론으로 하고, 수급자 관련 및 지원대상자들 관련 정보공개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1891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255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에 수급자 관련 및 지원대상자들 관련 정보공개목록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피청구인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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