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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게임장)정지처분 취소청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일반게임장에서 경품지급방법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게임제공업자로서의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경찰과 합동단속시에 게임기 모두가 상품권 복사본이 있은 것으로 시인서를 제출한 후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하면서부터 게임기 25대중 적발된 게임기 1대는 고장 난 것으로 상품권복사본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인서 작성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고장 난 게임기가 1대뿐이라면 “고장”이라는 표시 부착방법과 전원을 차단하는 등 게임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단순한 방법이 있고, 단속정황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다른 게임기를 열어 확인시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일반게임장에서 경품을 지급함에 있어 상품권 원본을 게임기에 넣어두지 아니하고 복사본을 게임기에 넣어 영업을 하다 단속된 경우 법규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경찰의 위반업소적발보고서와 청구인의 시인서·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해보아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게임제공업자로서의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2004-145
사건명 영업(일반게임장)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9조,
재결일 2004.07.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23. 청구인에게 한 1월(2004. 5. 17.~6. 15.)의 영업(일반게임장)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5-98번지 소재 테크노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4. 3. 19. 청구인의 업소에 고장 난 채 방치된 기계에 상품권의 복사본이 들어있는 사실로 인하여 단속반으로부터 불법 경품제공 행위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7. 20. 게임장을 인수 운영하는 중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항상 적자운영에 시달리던 중 2003. 9월 태풍 매미 때 침수로 인하여 청구인은 게임기계 및 시설의 폐기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운 상황에 도래되어 한때는 모든 생활을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지내다 어린자식들의 생계 및 학업을 지속해야 함을 통감하고 스스로 침수된 기계 등을 정비하여 도저히 쓸 수 없는 기계 등은 폐기하고 고장이 났더라도 수리할 수 있는 기계는 가계에 비치하여 두다 단속반에 의하여 적발되었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가족들의 생계와 생존권이 걸려있는 이 가계마저도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따른다면 청구인 및 청구인들의 가족들은 더 이상 생계유지에 기댈 수 없는 척박한 환경과 빚으로 시작한 가계운영이라 채무변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실도피의 참담한 생활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나타날 것 같아 암울할 뿐이다. 아무런 사심 없이 고장이 난 기계로 인한 현실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하시고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양지하시고 너그러우신 선처를 하여주시면 앞으로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월을 취소하여 달라고 한다. 라.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2004. 3. 19. 청구인의 영업장내에 설치한 게임물인 뉴세븐 마스터게임기 25대에 경품권 원본이 아닌 사본을 게임기에 넣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부분으로서 경품상품권의 사본이 들어 있었던 기계는 고장난 기계로서 단 1대에 불과하다. (2) ○○중부경찰서에서 통보한 관련서류에 청구인이 고장이 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담당경찰관에게 수차에 걸쳐 고장 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바 이를 무시하였으며 자인서는 청구인이 영업을 한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단속이 되었다는 불안감과 심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3) 청구인의 형편상 태풍매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백분 양지하시어 이번기회에 너그러우신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차후 건전한 사회발전과 아울러 타의모범이 되는 영업운영으로 보다나은 ○○인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며 보다 떳떳한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테크노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업소에 방치된 기계에 상품권의 복사본이 들어있는 사실로 인하여 불법경품제공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항상 적자에 시달리던 중 2003. 9. 태풍 매미로 인하여 게임기 및 시설이 침수되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생계유지에도 어려운 상황에 도래되어 한때는 모든 생활을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다 어린자식들의 생계 및 학업을 지속해야함을 통감하고 고장이 났더라도 수리할 수 있는 기계는 가게에 비치하여 두었던 것 중 단속 되었으며 청구인은 가족들의 생계와 생존권이 걸려있는 이 가게마저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따른다면 빚으로 시작한 가게운영이라 채무변제의 어려움은 물론 생계도 곤란할 청구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장인 기계를 수리할 목적으로 가게(영업장)에 비치하여 두었든 것 중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나 합동 단속 시 청구인의 영업장 일반게임장에 18세이용가 게임기인 뉴세븐 마스터게임기 25대는 정상적으로 작동중인 게임기였으며, 출입구 쪽의 게임기 1대를 무작위 지정하여 게임기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게임기를 열어보게 할 시에도 청구인은 기계가 고장 났다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으며, 고장이라 할 만한 근거도 전혀 없었고 적발 시에도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게임산업의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구인의 형편은 십분 이해하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영업자로서의 지켜야 할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 질서는 파괴되어 질것이며 또한 사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경품취급기준 개정고시 내용 위반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4. 5. 1. ○○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이 건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위 혐의 없음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문화관광부에 질의한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고유권한으로서 적법하다는 회시도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일반게임장업 영업주로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휴식과 놀이문화의 공간으로 정착되어야 할 유통관련업소의 질서유지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결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관련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법집행의 공평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청구인의 청구를 당연히 기각해 달라고 한다. 라.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면 2004. 3. 19. 청구인의 영업장내에 설치한 게임물인 뉴세븐 마스터게임기 25대에 경품상품권을 원본이 아닌 사본을 넣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되었다고 하였음은 이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게임기 25대 전부를 확인하여 사본이 들었다고 답변하지 않았으며 단지 합동단속시 영업장 출입구쪽 게임기 1대를 무작위 지정하여 확인한 바 경품상품권 사본이 들어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담당경찰관에게 수차례 걸쳐 고장 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무시하였고 자인서는 청구인이 영업을 한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단속이 되었다는 불안감과 심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고장 난 1대 이 외 게임기가 정상적이었다면 청구인은 단속시에 다른 게임기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을 것인데도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경품상품권 사본이 나온 게임기가 고장이라고 담당경찰관에게 수차례 걸쳐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으로 단속시의 상황을 뒤엎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또한, 본인의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적발내용에 대하여 불안감과 심약한 마음에서 시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행여 합동단속 반원의 강압이나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유를 찾을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청구인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 소하며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 이와 유사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대부분의 청구인이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진정으로 가슴아파하고 이해합니다만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질서는 지켜져야 하며 법질서가 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딱한 사정은 십분 이해하나 개 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당연히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 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3항에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으로 규정하고 제나목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제39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같은 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마항 제3호에서는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 ○○동 5-98번지에서 90.48㎡규모의 “테크노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영업장을 운영해오던 중 2004. 3. 19. 15:20.경 업소 내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원본이 아닌 사본을 게임기에 넣어 손님에게 제공하다 경찰과 피청구인의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4. 23. 경품제공방법위반에 따른 1월(2004. 5. 17.~6. 15.)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인기계와 구분하기 위하여 고장 난 기계 1대에만 복사본 상품권을 넣어두었던 것이며, 단속당시 경찰관에게 수차례 걸쳐 고장 난 기계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으며, 자인서는 청구인이 영업 한 경험이 부족하고 단속되었다는 불안감과 심약한 마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태풍 매미 피해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한 영업정지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업소의 “뉴세븐마스터”게임기는 2003. 5. 30.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게임기 안에 넣어두고 게임점수 10,000점시 이에 해당하는 5,000원권 상품권이 제공되는 게임기로 경찰의 위반업소적발보고서와 청구인의 시인서·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경찰과 합동단속시에 25대 모두가 상품권 복사본이 있은 것으로 시인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위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하면서부터 게임기 25대중 적발된 게임기 1대는 고장 난 것으로 상품권복사본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인서 작성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발당시 경찰과 피청구인의 합동단속 이었고,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인이 게임기를 열어 내부를 확인하였던 것이 인정되고, 고장 난 게임기가 1대뿐이라면 “고장”이라는 표시방법과 전원을 차단하는 등 게임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단순한 방법이 있고, 단속정황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다른 게임기를 열어 확인시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행정처분시점에서 단속당시 확인한 게임기 1대가 고장 났다고 하며 상품권복사본을 넣어두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2004. 4.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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