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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명령(감염병예방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이 사건 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출입자 명부를 일부 미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유로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이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이 더 커보인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348

사건명

운영중단명령(감염병예방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별표 10]

재결일 2021/10/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8. 26. 청구인에게 한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348)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6. 22.부터 ○○○○○○○, ○○○, ○○○(○○, ○○○○○)에서 △△△△△△△△(127.14)’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1. 7. 21. ○○○○출장소장의 이 사건 업소 방역수칙 이행 점검결과, 출입자 명부 일부 미작성(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일 : 2021. 7. 9.) 사실이 적발되어, 2021.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영중단 10(2021. 9. 13. ~ 2021. 9. 22.)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1. 7. 14. 코로나19 확진자가 2021. 7. 9. 이 사건 업소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고, ○○○○출장소 직원들이 나와 점검을 하고는 출입자 명부 일부 미작성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절차준수 여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든 상황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수기 명부 작성 및 안심콜 전화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였음에도 일부 미작성이라는 사유로 과태료는 물론 운영중단 등 과한 처분을 내렸다.

 

2)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일부 업장에서는 명부작성이나 안심콜 걸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곳도 많으며, 심지어 지난 8,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인근 업소 몇군데에서는 인원제한을 어겨가며 손님을 받아 버젓이 영업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청구인이 영업시간이나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것도 아니고 다른 지침을 어긴 것도 아니며 들어오는 손님마다 목이 터져라 한명한명 전화 걸어주세요.”라고 이야기 하면 다 걸어주었고 그 중 일부는 그냥 거는 척 시늉만 했던 것인데, 이를 어떻게 청구인의 모든 잘못으로 간주하여 이렇게 과한 처분을 내리는지 힘든 상황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자영업자에게 잔인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 업소 특성상 주변에 건물짓는 공사 인부들이 점심식사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식사를 권하며 적극적으로 체온측정과 안심콜 전화 권유를 했음에도 이용자들이 눈속임을 하며 따르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천번만번 생각해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10일간 문을 닫을 경우 업장의 특성상 건설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기에 폐점시 다른 곳으로 옮겨 영영 손님이 끊길 수 밖에 없으며 명절 앞두고 수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결론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곳은 눈에 보이는 위반을 해도 버젓이 장사를 하는데 그저 확진자가 한명 다녀갔다는 이유로 점검을 나와 출입자 명부 일부 미작성을 위반 사유로 운영중단명령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이라는 처분은 죽으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 ○○○, ○○○(○○,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2) 2021. 3. 24. 이 사건 업소에 지난 2021. 3. 18.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서 보건소 역학조사 중 수기명부 작성미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소관부서 현장조사에서도 방역수칙(출입자 명단 일부 미작성)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확인서 징구하고 위반업소 통보되었으며,

 

3)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지도 통보하였다.

 

4) 이후 2021. 7. 9. 재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역학조사를 하던 중 수기명부와 안심콜 내역에 해당 확진자 및 동 시간 이용 손님의 내역이 없어 접촉자 파악이 불가하여 피청구인은 재난문자 발송 등의 조치를 하게 되었고, 이에 소관부서의 현장조사에서도 방역수칙(출입자 명단 일부 미작성) 위반사실이 재적발되어 확인서 징구하고 위반업소 통보되었으며,

 

5) 이에 피청구인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동일사항으로 재적발 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했으며 출입자 명부 일부 미작성에 따른 운영중단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피건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조치로는 제2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3)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2(행정처분의 기준) 1[별표 10] 개별기준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이나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및 안심콜 전화를 권유하였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따르지 않은 것을 청구인의 모든 잘못으로 간주하여 처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 사건 업소는 음식 섭취 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고, 출입자 명단 작성 미비로 1차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사항 위반으로 재적발되어 청구인의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 봄이 상당 하다 할 것이며 방역수칙 준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 또한 위반 당시는 ○○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단계 격상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으며, 감염병의 예방 조치 명령 이행에 대하여 영업 중단의 중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운영 정지 처분의 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해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업소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 상황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를 구하고 있으나,

 

) 청구인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불이익 보다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확진자 발생 급증 및 지역사회 내 감염병 전파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수칙 미이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이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 할 것이며,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의 개인적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분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 코로나19 확산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법령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온 대다수의 선량한 영업주들의 준법의식이 와해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의 발생 우려가 상당하다 할 것이고,

 

) 대법원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별표 10]  

 

5. 인정사실

 

. 구인은 2020. 6. 22.부터 ○○○○○○○, ○○○, ○○○(○○, ○○○○○)에서 △△△△△△△△’(127.14)’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출장소장2021. 3. 24., 코로나19 확진자 방문(2021. 3. 18.)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하였고, 아래와 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이를 피청구인(○○시 보건관리과장)에게 통보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위반일시 : 2021. 3. 24.(11:00)

위반시설

상 호 명

△△△△△△△△

소 재 지

 

대 표 자

A

위반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 (출입자 명단 일부 미작성)

관련근거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연장 행정명령(고시 제2021-125)

· 처분당사자 : 식당·카페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방역수칙 : 5인 이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처분기간 : 2021. 3. 15.() 0~ 2021. 3. 28.() 24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A (서명/)

점검자 (부서) ○○출장소 생활지원과(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수신 : ○○시보건소장(보건관리과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통보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고시 제2021-125)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비고

△△△△△△△△

A

 

출입자 명단 일부 미 작성

 

붙임 확인서 및 증빙사진 1. .

 

. 피청구인은 2021. 4. 6. 청구인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 행정지도를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신 : A 귀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지도

 

1. 귀 업소는 방역수칙 미준수 영업장으로 적발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1회에 한하여 행정지도 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라며,

 

2. 추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재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등 행정조치가 시행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일반

음식점

△△△△

△△△△

 

A

출입자 명단 일부 미 작성

행정지도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등) 방역수칙 준수 할 것

 

. ○○○○출장소장2021. 7. 21., ‘이 사건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 바란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2021. 7. 9.)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하였고, 아래와 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이를 피청구인(○○시 보건관리과장)에게 통보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위반 확인서

구 분 : 관리·운영자

성 명 : A

 

상기 본인은 2021. 7.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아래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위반일시 : 2021. 7. 9. 13:00 ~ 13:30

위반장소 : △△△△△△△△

근거법률 조항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위반내용 : 출입자 명부 일부 미작성

2021. 7. 9. 총 이용자 25명 중 수기대장 : 8, 080 안심콜 체크인 : 8명만 작성되어 있어 9명이 누락됨. (2021. 7. 9. 카드매출로 인원 산정함)

특이사항(해당시)

저는 장애인으로서 손님관리를 철저하게 한다해도 손님들이 눈가림 식으로 행동하면 열심히 관리해도 혼자 영업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자 (성명) A(서명/)

단속원 (부서) 생활지원과(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수신 : ○○시보건소장(보건관리과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통보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비고

△△△△△△△△

A

 

출입자 명부 일부 미 작성

 

붙임 확인서 등 관련 서류 1. .

 

. 피청구인은 2021. 8. 4. 청구인에게 방역수칙 위반(출입자 명부 일부 미작성)의 사유로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8. 24.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 견 제 출 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하루하루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에게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자리에 앉을 때 명부 작성해주세요!, 전화 꼭 걸어주세요!”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 손님들이 애써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런 손님을 붙잡고 한명 한명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확인시켜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손님이 전화 거는 모습 정도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데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을 받는 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집니다.

코로나 시작하면서 가림막 설치에 체온계에 명부작성에 안심콜에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영업시간을 어긴 것도 아니고, 손님을 거리두기 단계를 어기며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가뭄에 콩 나듯 오는 손님들 믿고 밥 판 것 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매출은 떨어지지 물가는 오르지, 월세에 전기세에 너무 힘든 이 상황에 도움이 되어도 부족한데, 이런 처분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오는 손님마다 불편해해도 장부 적어달라 아니면 지금 전화걸어주세요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오는 손님 맛있게 밥 대접하고 시키는 대로 방역수칙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8. 22.

접수(no.26396) : 2021. 8. 24.

 

. 피청구인은 2021. 8. 26. 청구인에게 운영중단 10(2021. 9. 13. 2021. 9. 22.)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9. 7.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집행정지 신청은 2021. 9. 13. ‘기각결정되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운영을 10(2021. 9. 13. 2021. 9. 22.)동안 중단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49조 제1항 제22호에서는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7항에서는 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개별기준 가목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0,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먼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대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3045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영업을 10(2021. 9. 13. ~ 2021. 9. 22.)동안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별표 10]의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가목에 따르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0’,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폐쇄 또는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출장소의 출장복명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출입자 명부를 일부 미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미 출입자 명부 일부 미작성이라는 사유로 피청구인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사유를 위반하였는바,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움은 물론 방역수칙 준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 미이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이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이 더 커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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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명령(감염병예방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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